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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합법화 시 수면 위로 오를 법적 쟁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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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합법화 시 수면 위로 오를 법적 쟁점들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5.03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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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의약품 비대면 구매, 시설 기준 등... 다방면 법 개정 필요
▲ 이화여대 이원복 교수는 원격진료가 허용될 경우 일어날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 이화여대 이원복 교수는 원격진료가 허용될 경우 일어날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가 의료법이 개정돼 합법화된다면 다방면의 법 개정도 함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복 교수는 최근 발행된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 제 22권 1호에서 ‘원격진료 실시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행 의료법상 원격진료는 금지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다”며 “이미 원격진료를 둘러싼 쟁점은 많이 있지만, 정작 원격진료가 실시되면 발생할 쟁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원복 교수는 원격진료가 시행될 때 법적 쟁점이 될 사항들로 ▲수가 정책 ▲환자 본인확인 ▲의약품 비대면 구매 ▲진료 장면 녹화 ▲시설 기준의 법제화 ▲의료인의 책임에 관한 특칙 ▲개인정보 보호까지 총 7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수가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료인들은 원격진료를 외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에서는 보험사가 대면 진료보다 원격진료의 수가를 비교적 매우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원격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

이 문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험사들이 원격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에 상응할 정도로 상향하자 해결됐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원격진료를 입법화한다면 실제로 의료인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수가가 낮지 않게 책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환자 본인확인 문제에서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확인 활성화를 제안했다.

“현재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가 진행될 때 환자 본인확인을 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것.

이어 “하지만 PC나 모바일 기기와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해 원격진료에 참여하면 본인 인증이 더 수월할 수 있다”며 “환자 스스로 원격 진료 전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치게 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격진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약품 비대면 구매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원격진료의 취지가 반감되므로 원격진료 다음으로 의약품 비대면 구매를 정책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고민해서 약사법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이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원격진료에서 진료 장면의 녹화에 대한 문제점도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 관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형사소송법 제149조에서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여기에 양 당사자의 동의 없는 진료 장면의 녹음 및 녹화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는 파격적인 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의사의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화면을 녹화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진료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의료법 하위규정으로 두어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원격진료 시 의료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와 마찬가지로 전자서명을 통한 진료계약을 형성하도록 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고,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자율규제 형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 교수는 기술이 발전하고 원격진료가 가능해지면 기존의 법질서로는 효율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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