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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ㆍ약사 배치 예산 가결, 손실보상금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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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ㆍ약사 배치 예산 가결, 손실보상금은 부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3.18 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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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체온계 배포 및 지역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예산 증액 결정
▲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전국 약국 및 의원과 보건소에 체온계를 지급하는 예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전국 약국 및 의원과 보건소에 체온계를 지급하는 예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경 예산안으로 전국 약국과 의원 등에 체온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과 지방예방접종센터에 약사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안은 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오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예산소위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야당의 반대가 있었던 전국 약국 체온계 지급 예산안과 코로나 전담병원 및 보건소 인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예산안이었다.

그 중 전국 약국에 체온계를 지급하는 예산안은 동네 의원과 보건소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자부담 비용에 있어서는 일부 의원들이 정부 부담 100%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지만, 곤란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해 자부담 10% 조건을 남겼다.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은 예상과 달리 부결됐다.

예상 밖의 결과에는 복지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산 소위에 앞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 약국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조사가 마무리된 후 다시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하자는 복지부 의견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예산안이 부결된 것은 복지부의 영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가 피해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으니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다시 예산 특위 등을 통해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온 듯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지역예방접종센터에 약사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안을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총 190억이다.

예산심사소위에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지역접종센터 약사 배치가 화두에 올랐다.

관련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약사가 백신 전과정을 책임지는 직능인 것은 맞다"며 "예접센터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약사 인력이 확보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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