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에서 법안 발의 → 복지부 예산으로 추진 결정

국회가 경영난에 빠진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인근 약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는 중소기업벤처부(장관 권칠승)에 고소득 직업군으로 제외된 약국에도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인근 약국의 매출이 40~80% 감소했다는 자료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약사회는 이 자료를 통해 그동안 고소득 전문 직업군으로 분류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국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국은 그동안 매출 하락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도 재난지원금 및 버팀목 자금 등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책에서 번번이 제외됐다.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정부는 지원 예산안 편성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 등에 약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안건을 발의했다.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산자부와 기재부, 복지부 모두 경영난에 빠진 약국에 대한 지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에서 약국 지원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예산을 토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산자위가 아닌 오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사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부 예산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오는 17일 2021년도 제 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 예산안이 수정없이 승인된다면 약국에 대한 지원 방안이 첫 관문을 넘어서게 된다.
약국 지원안이 복지위를 넘어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