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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약사 접종, 전산원ㆍ일반 직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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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약사 접종, 전산원ㆍ일반 직원은 제외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3.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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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대응추진단 “현장 위험도 노출에 따라 접종여부 결정”
▲ 약국 종사자 중 근무약사는 오는 6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 약국 종사자 중 근무약사는 오는 6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오는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로 지정된 약국 종사자 중 근무 약사만 접종을 받고, 일반 직원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인에 대한 접종계획을 공개했다.

예방접종추진단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접종은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왔다”며 “2분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 병ㆍ의원과 한방 병ㆍ의원, 약국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접종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 20만 415명, 치과 병의원 및 한방 병의원 14만 7천 61명, 약국 3만 2천 279명으로 총 38만 4천 755명이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며 접종 방법은 상근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은 자체 접종을 실시하고, 그 외 의료기관 및 약국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오는 5월에 사전등록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부터 보건의료인 대상 백신 공급을 마무리해 배송된 백신을 2주 내에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밝혔다.

접종 대상인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인력법으로 지정한 20종에 해당하는 직군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까지 포함된다.

이어 추진단은 약국 종사자 중 파트타임 약사ㆍ근무 직원 등에 대한 접종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백신접종 대상은 약국에 근무하며 감염 위험에 노출된 보건의료인”이라며 “근무 형태가 파트타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현장에서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은 접종대상자가 아니다”라며 “백신의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접종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이 아닌 일반 직원은 2분기 접종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진단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인력을 배치하는 의견에 대해 답변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권역하고 중앙 예방접종센터에 배치된 약사는 예방접종백신에 대한 입고나 소분관리 담당을 하고 있다”며 “중앙과 권역센터에서는 접종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담병원이나 접종 의료기관에 백신을 소분해서 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약사가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예방접종센터에 현재로서는 약사를 전체 배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별로의 상황을 감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의사 지도하에 간호사가 이러한 백신에 대한 소분 또는 관리업무들을 담당하도록 해서, 지역접종센터 간호사 중 담당자를 정해 백신관리를 더 전문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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