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1:48 (금)
서울시약ㆍ경기도약, 한약사 약국 인수 후속조치 나서
상태바
서울시약ㆍ경기도약, 한약사 약국 인수 후속조치 나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2.15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약 “동료 배신하는 행위 하지 말아달라”...경기도약 “면허대여로 간주해 회원신고 거부”
▲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오늘(15일) 한약사 개설약국 근무약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혔다.
▲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오늘(15일) 한약사 개설약국 근무약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혔다.

한약사의 서초구 대형약국 인수 논란 이후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일제히 후속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약은 15일 회원들에게 이번 논란 관련 메시지를 발송했다.

서울시약은 “약국 매도 시 인수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확인 후 매도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약사로서의 자존감을 버리고 동료약사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임금과 고용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한약사를 근무약사로 고용하는 행위 또한 약사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한약사 개설약국 취업 시 향정약을 비롯한 마약류 관리를 책임져야 하고, 약화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조제약사가 감당해야 하는 등 약국 개설자와 동등한 책임을 감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동주 서울시약 회장은 “이번 회원문자를 첫 시작으로 SNS 홍보를 강화하는 등 많은 약사님들이 안내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독려에 나설 것”이라며 “더불어 각 약학대학에도 약국 취업 시 주의당부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약도 같은 날 한약사 개설 약국 근무약사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약은 “서초구 대형약국 인수와 같은 사태를 막고 제대로 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약은 한약사 개설 약국 근무약사의 회원신고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면허대여로 간주해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것.

한발 더 나아가 경기도약은 대한약사회도 한약사 개설 약국 근무약사의 회원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율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은 “무자격자에게 약사 고유의 처방 조제 면허 사용권을 넘긴 회원은 면허대여자라 볼 수밖에 없다”며 “약사직능 수호를 위해 규정집 ‘지부 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26조의 회원신고 (을)의 대상자를 ‘약국 근무약사’에서 ‘약사가 개설한 약국 근무약사’로 개정해야 하고, 이 조항이 대한약사회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달 경기도약 회장은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와 한약사는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혀 다른 면허”라며 “하지만 약사법의 입법불비로 인해 동일한 약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불법적으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하여 처방조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자격자인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시키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일반인이 처방조제를 위해 약사를 고용하는 면허대여와 똑같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