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대형약국 인수를 둘러싼 지역약사회의 대응에 위법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취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발송했다.
같은 날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회원신고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역약사회의 조치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조계 인사 A씨는 “회원신고를 안 받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이기에 지역약사회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 B씨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B씨는 “약사가 한약국에서 근무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업무행위를 수행하는 약사의 회원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차별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국에서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경고해 약사의 취업을 막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업무방해는 구체적인 행동만이 아닌 위협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B씨의 의견에 따르면 지역약사회가 실제로 한약국에 가입한 약사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 발송ㆍ보도자료 배포만으로도 해당 약사들이 위험을 느낀다면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는 “지역약사회가 한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번 행동에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공정위에 고발한다면 시정조치가 들어갈 수 있고, 업무 방해 혐의로 인한 형사 소송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회원신고 거부라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해 한약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논의하기 위함이고 취지를 밝혔다.
박 회장은 “이번 경기도약의 방침은 입법불비로 인한 제도상 허점을 악용하는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경기도약의 이번 방침으로 고발이 들어온다면 법정에서 논리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약국 근무 약사에 대해 강수를 둔 이유는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정체된 한약사 관련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약사회 또한 지역약사회의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이번 상황에 대한 법적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문이 완료되는 대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