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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해소, 해외에서 ‘타산지석’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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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해소, 해외에서 ‘타산지석’ 삼아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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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미국ㆍ호주ㆍ독일 등 주요 국가 의료취약지역 정책 분석

의료사각지대로 인한 의료취약지역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에 있어 수십년간 골머리를 앓게 한 주요 문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포함한 지역의사제를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 선진국은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의료 취약지역 개념 및 지원정책 분석’을 통해 주요 선진국의 의료취약지역 정책을 분석, ‘타산지석’으로 삼을 부분을 소개했다.

국가별로 제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여러 형태가 결합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가 현재 의사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은 의료 취약지역에 진료환경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경력에 따라 임금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의료정책연구소는 “각 국가별 다양하고 세분화된 인센티브 정책으로 의사들이 받는 재정적 인센티브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일부 국가들의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방식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을 의료 취약지역으로 배치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연구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지속해 근무하는 데에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이 결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해당 제도는 임금에 관계없이 일회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의료 취약지역을 선택해 첫 진료업무를 하게 될 경우 장려금 형태로 선불 지급하는 제도”라며 “해당 지역에 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를 지속하기 위한 목적 또는 은퇴시기를 연기하여 그 지역에 의료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회성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 국가별 인센티브 지급방식.
▲ 국가별 인센티브 지급방식.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GP가 의료 취약지역에 처음 개업하거나 진료를 시작하면 재정적으로 일회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16개 연방 주(Länder) 중에 11개 주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의료 인력 부족 정도, 의료서비스의 종류 등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범위가 EUR 1만 5000~ EUR 6만(약 2000만 원~8300만 원)이다.

예산의 출처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주 정부, 법정 건강보험 의사 및 보험회사 연합 간에 공동부담하거나 한 곳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기도 한다.

캐나다의 여러 주에서도 일회성 인센티브 지급과 같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 마다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온타리오 Northern and Rural Recruitment and Retention Initiative는 농촌 지역에서 개업을 할 수 있도록 CAD 8만~CAD 11만 7600(약 7100만 원~1억 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덴마크는 전체가 아닌 일부지역에서만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시행 중이며, GP에게 보조인 력 고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 North Jutland에서는 GP에게 간호사 고용비용으로 분 기당 DKK 11만(약 20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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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임금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인센티브는 의사들이 받는 급여 방식과 관련이 있다”며 “각 국가별로 다양한 보험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해당 보험시스템에 맞춰 의료인은 급여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지원 받게 되는데, 대부분 진료실적 위주의 보너스 형태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인센티브 지급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개인 의사에게 직접 지원되기도 한다”며 “덴마크에서와 같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Rural Retention Program 내에서 지급되는 고정된 보너스가 있다”고 전했다.

임금과 연계,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호주가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미국의 의료 취약지역은 의료인력 부족지역(HPSA;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 이라 지칭하는데, HPSA는 보건의료정책 지원내용에 따라 지역ㆍ인구ㆍ시설별로 세분화돼 있다.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1차 의료인은 HPSA의 4가지 기준(인구 대 의사비율, 연방빈곤수준 100%미만 인 구 비율, 영아건강지표, HPSA 지정지역 밖에서 가장 근접한 의료기관까지 평균 이동시간 및 거리)을 근거로 점수(0-25점)를 산정하게 된다.

연구소는 “의료인이 HPSA 인센티브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및 일반의학과를 전공한 전문의여야 하고, 주당 40시간 이상 진료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며 “HPSA 인센티브 비율은 해당하는 의료서비스 총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주의 의료 취약지역은 벽지 및 농촌지역을 포함한 지역의 취약정도로 구분하고 전문의료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DWS; District of Workforce Shortage)은 별도로 분류한 상황이다.

1973년 호주 건강보험법(Health Insurance Act, 19AB)의 적용을 받는 전문의는 DWS로 분류 된 곳에서 일정기간 근무해야 메디케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차의료인은 배치우선지역(DPA; Distribution Priority Area)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호주 의료취약지역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2015년 7월 1일 이후 모나쉬 모델로 변경됐고, 모나쉬의 분류체계는 호주의 지리적 고립지역(ASGS-RA; Australian Statistical Geography Standard–Remoteness Area)을 기반으로 한다”며 “2019년 호주 정부는 의료취약지역 인센티브 프로그램 및 간호사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합한 Workforce Incentive Program(WIP)을 도입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 프로그램으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어, “호주의 WIP에서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분기와 근속레벨을 기준으로 평가, 지급되는데 중앙 지급방식과 유동적 지급방식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며 “근속레벨은 4번의 승인분기(1분기 3개월)를 인정받을 때마다 한 단계씩 상승하는데, 의료인은 최대 근속레벨 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는 “국외 의료 취약지역의 정의는 각 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 및 법률에 따라 상이해 의료자원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 및 지역의 환자 유형별 유출입, 인구규모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다른 나라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고자 할 때 주의할 점은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해 도입의 적절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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