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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적 판단 따른 의료취약지 개념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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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적 판단 따른 의료취약지 개념 탈피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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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硏, 1차 의료기관 접근성 등 의료 현실적 측면 고려 필요

의료취약지에 대해 막연한 정무적 판단에 따른 개념에서 탈피하고, 1차 의료기관 접근성 등 의료 현실적 측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의료 취약지역 개념 및 지원정책 분석’이란 주제로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지난해 6월 미래통합당에서 의료취약지의 지정기준을 종합병원간의 거리가 30km이상인 지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평가 등을 위해 국내외 의료취약지와 관련된 개념과 지원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그동안 진행됐던 연구 및 정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의료취약지역의 특성에 대해 지역 내 인구가 적고, 발전 잠재력이나 재정 능력과 같은 경제 구조가 취약하고 사회, 문화, 교통 등 시스템 전반이 낙후된 지역으로 잠재적으로 의료 수요가 적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KTX 등 교통발달과 도시화 등으로 지역 여건이 많이 변화했고,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짧은 편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의사 수 차이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의료접근성 문제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 응급의료 취약지역(위쪽)과 분만 취약지역 현황(2019년 10월 기준 33개 지역)
▲ 응급의료 취약지역(위쪽)과 분만 취약지역 현황(2019년 10월 기준 33개 지역)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의 의사 수 차이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다는 것. 16개국의 도시와 농촌의 의사밀도 비교에서 도시와 농촌의 의사 수 균형 및 분포를 살펴보면, OECD 16개국은 도시 4.3명, 농촌 2.8명, 일본은 도시 2.4명, 농촌 2.3명, 우리나라는 도시 2.5 명, 농촌 1.9명으로, 일본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 의사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내외 의료취약지역의 정의는 각 나라의 제도 및 법률에 따라 상이하지만 의료자원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 및 지역의 환자 유형별 유출입,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개념”이라며 “이런 고려없이 의료이용을 위한 이동 거리만을 고려해 의료취약지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실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의료필요와 맞지 않을 수 있고,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만 무분별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자원 확보 및 배분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인력”이라며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훈련돼 있지 않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연구소는 의료취약지역 선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의료취약지역 지정기준을 정의하는데 종합병원간 거리나 시간이 우선순위가 아닌 의료취약지역의 인구 수(배경수요인구), 의료이용자, 의료자원(의료시설 및 인력 등), 입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지역 환자들의 이용량과 이용패턴의 지리적 구분을 분석, 의료취약지역의 개념을 정립,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 취약지역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된 취약 지역을 모두 지원 할 수 없다면, 취약지역을 세분화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조금 변경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또 연구소는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역의 거점의료기관 외에 취약지역의 민간(의원급 포함) 의료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지원 및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거라 보면 현행 인센티브 제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지원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연구소는 앞으로 의료취약지역 선정 시 두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연구소는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지표를 사용해 분석할 시 사용되는 기준시간이 2차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을 고려한 60분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선정된 지역 중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만 지원해야 한다면, 응급의료분야를 제외하고 다른 분야는 가장 근접한 의료기관(의원 및 보건소)까지의 평균 이동시간 및 거리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어, “해당 취약 지역의 의사 수를 고려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취약지역 지원정책은 각 정책별로 시너지를 발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며 “정부에서는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를 의료 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의사들이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기 위한 지원모델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의료취약지역의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현행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공동 운영하는 집단개원 형태를 유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려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지역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정책의 핵심은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의사 풀(pool)을 최대화할 전략이 필요하다”며 “자격을 갖춘 의사 수를 지역에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하고,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에 관심 있는 의사인력을 유인할만한 접근방식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도입할 시 핵심은 의대생 교육과 의사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현재의 의료체계에서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를 대상으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보험수가 신설, 인센티브 시스템의 변화, 진료과목간 불균형 지불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정책입안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지역간 의료이용 접근의 불균형을 일률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같은 의료 취약지역이라도 생활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의료이용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역의 보건의료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근거 중심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각 지역단위의 목표와 노력들이 효율적으로 결합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조사하고, 장기적ㆍ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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