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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2 06:47 (목)
의계 "말만 공-사보험 연계, 실상은 민간보험사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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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말만 공-사보험 연계, 실상은 민간보험사만 유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08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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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ㆍ보험업법 개정안 비판..."공-사보험, 동등한 위치로 봐선 안돼"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최근 복지부와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경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최근 복지부와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경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최근 복지부와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경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민간보험사에게만 유리한 개정안이며, 공보험과 사보험을 동등한 위치에서 봐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금융위와 공동으로 공ㆍ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과 함께,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연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의료법’에 따른 진료 정보는 연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되어있다.

다시 말해 정부 산하의 국ㆍ공립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자료가 민간보험사의 정보와 서로 연계되는 구조로, 의료계에선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가 금융위를 등에 업고 복지부를 통해 국ㆍ공립병원 및 건보공단, 심평원의 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복지부가 요청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정보를 내놓고, 이를 통해 보장성 강화나 비급여 제도 개선을 하면 되는 일인데, 보험사 유리한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사보험을 연계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보험 보장율 때문이고,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때문”이라며 “법은 보험업법은 개정하더라도, 보험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요청하면 보험사는 줘야한다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공보험과 사보험을 동등하게 놓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보험이고, 실손의료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사보험이다. 이를 동등한 위치로 놓고, 대응되는 기관도 동등하게 놓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결국 해당 개정안은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결국엔 민간보험을 위한 길로 갈 것이 불보듯 뻔하다. 금융위를 통해 수많은 정보가 민간보험사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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