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3 15:38 (화)
의협 , 공공의대 설계 예산 통과에 유감 표명
상태바
의협 , 공공의대 설계 예산 통과에 유감 표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04 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의ㆍ정협의 통해 무력화"
▲ 의-정 간 갈등을 야기했던 공공의대 설계 예산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의협은 의ㆍ정협의를 통해 해당 예산의 사용을 못하도록 저지, 무력화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 의-정 간 갈등을 야기했던 공공의대 설계 예산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의협은 의ㆍ정협의를 통해 해당 예산의 사용을 못하도록 저지, 무력화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의-정 간 갈등을 야기했던 공공의대 설계 예산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의협은 의ㆍ정협의를 통해 해당 예산의 사용을 못하도록 저지, 무력화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일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복지부 예산은 2020년 82조 5269억원 대비 7조 497억원, 비율로는 8.5% 증가했으며, 이는 내년도 정부 총 지출인 558조원의 16%를 차지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갈등을 일으켰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계비 2억 3000만원은 여당 주장대로 정부안이 예산에 포함됐다.

해당 예산에는 9억 5500만원이 추가됐는데, 이는 지난 국회에서 반영된 공공의대 관련 예산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돼, 공공의대 설계와 관련된 예산은 총 11억 8500만원이 됐다.

공공의대 설계 관련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에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공공의대 설계비에 대해 감액 의견 없이 심의를 마쳐 본회의에 상정했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물론,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해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범투위 한재민 공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포함한 젊은 의사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9ㆍ4 합의문에 반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예산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공의대 관련 예산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의협은 ‘유감’과 함께 해당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의ㆍ정협의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이번에 통과된 공공의대 예산은 의ㆍ정합의가 중시되야하고, 협의에 따라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제정이 되면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은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예산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설계에 관한 예산이 있었고, 이를 증액하는 성격”이라며 “예전에 만들었던 예산도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국회 예산처에서 불용 예산으로 지적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대 예산을 국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유감”이라며 “공공의대 관련된 의ㆍ정협의의 결과로서 공공의대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서 당장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대하 대변인은 “공공의대 관련 문제는 지난 9월 4일에 어떤 방식으로 논의해나갈지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국회, 정부랑 논의해야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의대 정책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예산 통과된 부분은 유감이지만 의ㆍ정협의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논리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을 저지,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무력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