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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야약국은 지자체ㆍ약사회 지원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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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야약국은 지자체ㆍ약사회 지원이 우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0.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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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 내용...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검토”
▲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재정지원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야약국 제도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여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제도는 지자체와 지역약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확대에 대해 16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의약품 접근성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이 있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우선은 지자체의 지원과 약사회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운영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서면질의를 통해 약국의 차등수가제도 운영으로 절감된 재정을 공공심야약국 운영 재정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약국 차등수가제는 조제건수에 따른 수가 차등을 통해 조제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복지부는 이에 “차등수가제로 발생한 건보재정 절감분을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각제도의 도입취지와 타 제도 및 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차등수가제는 약국 외에도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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