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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서울시약 회장선거 논란, 다음달 1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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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서울시약 회장선거 논란, 다음달 1일 결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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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선관위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 중”
▲ ▲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당선무효 논쟁은 다음 달 1일 서울시약 선관위 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 ▲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당선무효 논쟁은 다음 달 1일 서울시약 선관위 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동주 회장의 당선무효 논란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환)가 10일 회의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1일로 결정을 미뤘다.

지난 24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선거본부는 서울시약 선관위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당선무효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동주 회장의 당선무효 확정시 차점자인 양덕숙 전 원장을 회장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도 함께 접수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한동주 서울시약 회장 측은 당선무효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 의견서만 서울시약사회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서울시약 선관위 회의에 앞서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지난 3일 한동주 회장의 요청에 따라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당선무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서울시약 선관위는 10일 오후 7시, 약 한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이에 다음 달 1일 의견을 모아 한동주 회장의 당선무효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한동주 회장이 서울시약 선관위의 판단을 건너뛰고 대약 중선관위에 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약 선관위 정영기 부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양 전 원장 선거본부에서 접수한 두 가지 민원에 대해 논의했다”며 “아직 첫 번째 사안인 한동주 회장의 당선무효에 관한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안인 차점자에게 회장직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주 회장이 서울시약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대약 중선관위의 판단을 의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왔다”면서 “다음 달 1일에 있을 선관위 회의에서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서울시약 선관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결론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약 선관위는 혼란스러운 서울시약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주 회장의 당선무효 논란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에 대한 해석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신설 규정인 49조 3항의 4호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동주 회장은 당선무효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상위 규정인 49조 3항은 '당선인의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4호가 이 조항에 종속된다고 판단하면 한동주 회장의 당선무효는 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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