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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선대본부, 서울시약 선관위에 당선무효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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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선대본부, 서울시약 선관위에 당선무효 공문 발송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0.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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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서 첨부..."규정 따라 한동주 회장 당선무효"
▲ 양덕숙 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좌)측은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우)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 양덕숙 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좌)측은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우)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양덕숙 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동주 회장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양덕숙 전 후보 선거본부는 지난 24일, 서울시약 선관위에 당선무효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서울시 약사회장 선거와 관련, 한동주 회장의 양덕숙 약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이란 매우 엄중한 판결을 선고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지난 2018년 6월 28일 신설된 선거관리 규정 49조 3항 4호는 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판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상 당선 무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선거관리 규정 49조에서는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명예훼손 혐의 등 선거에 부정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판결이 나왔을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개시 전’이라는 전제조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한동주 회장의 당선 무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양덕숙 전 후보 측은 “이 규정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불법행위를 해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3심판결까지 버티면 약사회장 임기 3년을 거의 채울 수 있는 병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동주 후보 측은 신설조항이 기 제정된 49조 3항 3호에 이어 4호가 기입된 것을 두고 마치 임기개시전이라는 단어가 신설된 조항에 미치는 것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변호사 의견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했다.

변호사 의견서에서는 “물리적으로 임기개시전에 1심 판결이 나지 않는다"며 "임기개시전의 의미는 임기개시전의 제소나 벌금형 등 선거관리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선거관리 규정 49조를 해석했다.

나아가 “선거에서 당선인이 결정되고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제1심 판결 선고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임기 개시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규정은 사문화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규정의 사문화를 막고, 제정권자의 의사와 해당 규정의 목적을 고려해 최대한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를 사문화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에서 제3항의 '당선인의 임기개시 전'이라는 제한은 법원의 제1심 판결 선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명예훼손 행위 또는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 후보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49조 제3항 제4호의 신설조항에 따른 한동주 서울시 약사회장 당선무효 결정과 함께 새로운 당선인을 재결정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보궐선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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