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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直前) 서울시약선관위 “한동주 회장 당선증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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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直前) 서울시약선관위 “한동주 회장 당선증 반납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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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반발...“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
▲ 직전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주 회장의 당선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 직전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주 회장의 당선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환) 회의를 앞두고 서울시약사회 직전(直前)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병림)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당선무효를 주장했다.

앞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가 대해 당선인의 임기개시 전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의 유권해석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것.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에서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당선인의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제49조 제3항에 종속된 것으로 이미 임기를 시작한 한 회장에게는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판단이다.

지난 3일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놓자 서울시약 직전선관위는 5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약 직전선관위는 “11월 5일 서울시약사회 직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일원이 지난 36대 서울시약사회 회장선거에 있어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의 당선무효 해당 유무에 대해 간담회를 열어 의견들을 모아보자고 강하게 요청했다”며 “위원들이 모여 의견들을 피력하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을 첨부해 현 서울시약사회 선관위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끔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6월 28일 신설한 선거관리 규정 49조 3항 4호는 지나친 인신공격, 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판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는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불법행위를 해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3심판결까지 버티면 약사회장 임기 3년을 거의 채울 수 있는 병폐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선거관리규정은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상대후보에 불이익을 줘 본인이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동주 현 회장은 선거기간중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본인이 반사적인 이득을 얻어 회장에 당선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한동주 현회장은 당선증을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에 반납하고 선관위의 처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의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 조항에 대해서는 “한동주 현 회장의 임기 개시 전인 동시에 이의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2018년 12월 20일에 법에 호소한 것”이라며 “1심 판결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임기개시 전에 해당할 때만 당선무효인 것처럼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약 중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지부 선관위가 의뢰하고 그 사안에 대해 회의를 열어 지부선관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 토의를 거쳐 결론을 내려야한다”면서 “이러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회의를 개최한 것은 진영논리에 부합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서울시약사회 선관위는 올바른 판단을 도출해냄으로써 약사사회발전을 위하고, 보편적인 정의구현을 통한 선거관리 규정의 취지를 살려 이 사안을 신속하고 지혜롭게 마무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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