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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서울시약 선관위는 공명정대한 조치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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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서울시약 선관위는 공명정대한 조치 내려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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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자회견 통해 ...선관위의 공정한 처분 요구
▲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10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의 공정한 판단 및 조치를 촉구했다.
▲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10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의 공정한 판단 및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김종환위원장은 회원들에게 약사회 정의가 살아있고 헌법과 같은 규정이 살아있음을 회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10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판단과 조치를 요구했다.

양 전 원장은 “그동안 대한약사회 각종 선거 과정에서 지나친 네거티브 선거운동 방식으로 인하여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회원간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치유되기 어려운 후유증을 불러왔다”라며 “이에 올바른 약사회 선거풍토 정착을 위한 많은 자성의 목소리와 노력이 이어져 2018년도 선거규정의 개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18년 선거규정 개정의 목적은 비방 인신공격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이 없는 정책대결로 선거풍토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현 서울시 약사회장 한동주도 2018년 당시 선거제도개선 위원으로 선거규정개정에 참여했다”는 것.

양 전 원장은 “따라서 한동주 회장도 선거운동기간 중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로 법원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을 받을 시 당선무효가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36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한동주 후보는 상대 후보인 저에 대한 엄청난 허위 내용을 수차례 서울시약 8000여 전체 회원들에게 무차별로 문자 발송했다”라며 “이러한 허위의 문자내용이 회원들의 서울시 약사회장 후보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두말할 나위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원장은 “당시 한동주 후보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1월 남부지방검찰청은 판사의 인증하에 300만원 벌금으로 약식 기소했다”라며 “한 회장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6일 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도 300만원 벌금형 구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한 회장의 약식기소 불복과 정식재판 청구는 다분히 본인의 회장 임기를 연장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300만원 벌금형은 상당한 중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원장은 “한 회장의 불법행위는 한 개인의 불명예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약사회의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드는 중차대한 일로 다뤄야 한다”라며 “그러므로 약사회 선관위는 이러한 선거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규정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 가해자인 한 회장은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났지만 현재까지 회원들과 피해자인 저에게 아무런 사과나 피해에 대한 구제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며 “도리어 절차를 무시하여 서울시약사회를 패싱하고 대한약사회로 달려간 점 등은 너무나 용납이 되지 않으며 어이가 없고 괘씸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전 원장은 마지막으로 “한 회장은 본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구제도 하지 않고 이러한 사안이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진영 간 싸움의 결과로 몰아가는 듯 약사회 화합을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억울한 가슴에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한동주의 태도와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응분의 개인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김종환 위원장은 회원들에게 약사회 정의가 살아있고 헌법과 같은 규정이 살아있음을 회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회원들이 약사회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당선무효 항과 당선인 재결정 항의 해석에 대하여 공명정대한 결론과 조치를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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