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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한동주 회장 당선무효 논쟁, 공은 선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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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한동주 회장 당선무효 논쟁, 공은 선관위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0.3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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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장과 양 전(前) 원장 모두 변호사 의견서 제출하며 규정 해석 의뢰
▲ 서울시약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한동주 회장의 명예훼손 1심 판결로 인한 당선무효 논쟁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시약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한동주 회장의 명예훼손 1심 판결로 인한 당선무효 논쟁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당선무효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의 규정 해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주 회장과 양덕숙 전(前) 약학정보원장 모두 선관위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 전 원장 측은 지난 23일 한동주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1심 판결문과 더불어 한동주 회장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공문을 서울시약 선관위에 정식으로 접수했다.

당선무효 주장 공문에는 이번 논쟁의 최대 논점인 '선거관리 규정 49조'에 대한 양 전 원장 측 변호사의 의견서가 첨부됐다.

이에 맞서 한 회장 측 변호사도 양 전 원장측과 반대 의견의 법률 의견서를 서울시약 선관위에 제출했다.

당선무효 논쟁의 핵심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49조는 3항에서 '당선인의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지난 2018년 6월 28일 개정된 4호에서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로 당선무효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위 항목인 3항의 ‘당선인의 임기개시 전’이라는 문구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양 회장 측에서는 4호의 규정이 3항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한 회장 측에서는 3항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풀이하며 나란히 서울시약 선관위에 해석을 의뢰한 것.

한편,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한동주 회장의 당선무효 논쟁이 대한약사회 선관위 혹은 법원(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약 선관위 관계자는 “양 전 원장 측에서는 정식 공문을 접수했으며, 한 회장 측은 공문 접수하지 않았지만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울시약 선관위는 양 측 변호사의 의견서를 모두 접수하고, 선거관리 규정 내에서 한 회장에 대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맞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선관위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상급기관인 대한약사회 선관위 등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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