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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중선관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당선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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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중선관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당선무효 아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04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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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선관위 요청에 중선관위 개최
만장일치로 의견전달
▲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선고는 당선무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선고는 당선무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당선무효 논란과 관련해 당선무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약 중선관위는 3일 2020년도 제 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 요청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의 명확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의견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대한약사회에 회신했다.

이번 한동주 회장 당선무효 논쟁의 핵심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49조는 3항에서 '당선인의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지난 2018년 6월 28일 개정된 4호에서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로 당선무효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약 중선관위는 “현행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는 당선인이 임시개시 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6대 서울약사회장의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대약 중선관위는 이번에 논란이 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와 관련하여, 동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보완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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