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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선대본 “대한약사회는 어디로 가나”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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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선대본 “대한약사회는 어디로 가나” 강력 비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0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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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성명서 발표하며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비판
“본인이 만든 헌법을 본인이 부정하는 자가당착”
▲ 양덕숙 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4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한 결정을 촉구했다.
▲ 양덕숙 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4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한 결정을 촉구했다.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선거대책본부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를 비판했다.

지난 3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주 회장의 명예훼손 벌금형으로 인한 당선무효 논란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양덕숙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대한약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당선무효조항 해석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양 전 원장 선대본은 “한동주 회장은 선거기간중 피해자 양덕숙에게 그림문자로 8000여건씩 4번에 걸쳐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하여 법원 1심 판결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라며 “그 결과 정관에 따라 당선무효에 이르자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도 패싱하고 바로 대한약사회에 무엇이 두려웠는지 서둘러 해석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덕숙 전 원장 측 선대본은 양명모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양덕숙 후보 선대본은 “양명모 위원장은 모언론사 인터뷰에서 ‘개인 한동주가 의뢰한 사항은 절차가 아니고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라며 “중앙선관위원장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서울시 약사회 선관위원회에 좌표를 제시하는듯 회의를 서둘러 개최했음에 경악을 넘어 분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당시 중앙선관위원회에 소속했던 양명모 현 선관위원장도 2018년 6월 28일 신설한 선거관리 규정 49조 3항 4호를 만들게 된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들이 만든 헌법을 본인들이 부정하는 이것이야 말로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한동주 회장은 선거기간 중 명예훼손 혐의로 1심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라며 “이 형사판결의 위중함을 안다면 먼저 회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 상대로 구제노력부터 해야한다”는 것.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직 유지에만 급급해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무작정 대한약사회에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당당한 회장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한동주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양영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결과 이후 해당 위원회가 의뢰시 양측 의견을 공평하게 듣고 충분히 검토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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