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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무료접종 의사 1인당 100명 제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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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무료접종 의사 1인당 100명 제한 완화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0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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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의학회..."트윈데믹 상황에서 진단없는 약 처방, 65세 이상 확대해야" 

독감 무료 접종과 관련해 하루 ‘100명’ 기준의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트윈데믹 상황에서 독감 치료약 처방 가이드라인이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노인의학회는 대한신경과의사회와 함께 지난 8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제33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노인의학회 김용범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독감 무료 접종과 관련해 하루 ‘100명’ 기준의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올해부터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독감 국가예방 접종 시 의사 1인당 1일 접종인원을 100명으로 제한을 권고했다. 

▲ (왼쪽부터)김성남 대외협력부회장, 김용범 회장, 김한수 부이사장.
▲ (왼쪽부터)김성남 대외협력부회장, 김용범 회장, 김한수 부이사장.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일선의료기관에서는 불만이 있다” 의사 한 명에 간호사가 5명이라면 하루 독감 접종 100명은 금방이다. 일례로 200명도 놓고, 100명만 등재하는 의료기관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사 한 명 당 접종 수 제한을 간호사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인’ 기준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환자 사고를 막으려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지만, 접종 여건이 되는데,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회장은 현재 코로나19에 독감 시즌이 겹치는 바람에 다른 해와 양상이 다른 점을 지적, 65세 이상 노인 독감 관련 치료 방침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과거에는 독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트윈데믹 상황이기에 보건당국에선 “발열 등 독감 증상이 있는 ‘65세 이상 고위험’ 환자일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힌 상황.

이에 노인의학회에서는 일선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을 구분하기 어려우니 ‘고위험’ 환자가 아니더라도 ‘65세 이상이면 독감약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고위험이 아닐지라도 코로나와 독감을 구별하기 어렵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추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환자의 마스크를 벗게 하고 코와 입을 직접 진단하기가 어렵기도 하다”며 “따라서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 없이 독감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용범 회장.
▲ 김용범 회장.

보통 독감약을 복용하고 3일 정도가 효력이 생기는데, 증세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를 검사를 하고 양성 시 격리를, 음성일 경우, 다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지금 A형 독감 양성 나오는 환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의사들이 적극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증상만으로 선제적으로 약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시스템이 진작 마련됐어야 했는데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용범 회장은 “현재 독감 백신으로 사망한 케이스 중 백신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1명이고 나머지는 연관이 없다”며 “그동안 언론 통제를 통해서 관련성 있는 것만 보고가 됐는데 올해는 다 오픈돼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는 보건당국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노인들에겐 백신을 맞으라 권하고 있다”며 “혼란이 커지는 바람에 백신을 맞아야하는 사람들이 늦게 맞아서 백신이 모자란다. 유료독감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특정 브랜드로 맞춰달라는 사람도 굉장히 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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