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01 (토)
약정원에 미프진 광고, 불법약 행태 도 넘었다
상태바
약정원에 미프진 광고, 불법약 행태 도 넘었다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1.02 0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약사회 산하 재단도 '무방비' 망신살
허위 정보로도 홈페이지 가입 가능해 관리 부실 논란
관계자 "상황파악, 대책 마련 중"

불법 의약품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최근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미프진을 이용한 약물낙태수술 관련 홍보글이 게시되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해당 홈페이지에는 3개 지역에 대한 약물낙태 홍보글이 게시돼 있다.

게시물에는 관련 사이트 링크와 비용 상담 전용 메신저ID, 약물낙태의 장점 등 소비자를 기만하고 불법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해당 게시물에 링크된 사이트 주소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ㆍ판매가 금지된 미프진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되는 이유는 해당 홍보글이 게시된 사이트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산하 재단법인이라는 것.

대한민국 보건의료계 최전방에 까지 불법약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약정원 관계자는 사실을 파악한 상황이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불법 홍보물이 게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 그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실무진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약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불법 의약품 광고 게시글.
▲ 약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불법 의약품 광고 게시글.

또한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 게시물 업로드가 가능한 배경에는 홈페이지 가입절차와 요건 등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누구나 가입ㆍ탈퇴 할 수 있고 요건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

실제로 약정원 가입은 ▲약관 동의, ▲정보 입력 등 두 개 단계만 거치면 됐다.

이 중 필수 입력 정보는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뿐 이어서, 얼마든지 허위 정보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로 가입 후, 불법 게시물을 업로드 한 후 ‘탈퇴 당하면 그만 식’의 게재가 가능한 것.

▲ 크기변환_게시물에 링크된 사이트에는 국내 유통ㆍ제조가 금지된 미프진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 크기변환_게시물에 링크된 사이트에는 국내 유통ㆍ제조가 금지된 미프진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 같은 의약품 불법판매는 약사회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12월 약사회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 총 1259건의 사례를 집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약사회는 불법 판매 사례 중에는 미프진과 같은 품목도 포함,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김범석 약국이사는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고, 처리시스템이 획일화 되지 못해, 제도적 미완으로 인해 온라인은 여전히 국민건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