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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사선의대 설립 법안에 "우회적 지역의대 신설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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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사선의대 설립 법안에 "우회적 지역의대 신설법”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1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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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이어 전봉민 의원도 발의..."출처 불명의 이름 앞세운 지역의대 설립 근거 마련" 일갈
▲ 국회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핑계로 의대신설을 우회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다. 
▲ 국회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핑계로 의대신설을 우회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다. 

국회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핑계로 의대신설을 우회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최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설립ㆍ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은 법인 형태로 하되, 주된 사무소가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소재하도록 하고,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입학생을 선발할 때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시ㆍ도별 분포 등을 고려해 시ㆍ도별 인원을 나눠 선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방사선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방사선의학 연구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의무복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우회적으로 지역의대를 신설하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정동만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의사는 의과대학에서 이러한 의사로서의 기본소양과 자격을 갖춘 후 해당 전문과 수련을 통해 전문 인력으로 양성되는 것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과정”이라며 “일부 전문분야 육성을 위한 의사 양성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은 의학의 특성과 의사 양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기본 원칙을 무시한 우회적 지역 의대설립을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방사선 의과대학’의 목적이 방사선 관련 분야 의료인력 양성이라고 하지만, 의대 교육은 공통이므로 방사선 의과대학도 결국은 일반 ‘의과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방사선 의과대학이라는 출처 불명의 이름을 앞세운 또 하나의 지역 의과대학 설립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전봉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방사선 의과대학을 설립한다면, 방사선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반드시 선발 시 결정된 지역에서 방사선 관련과의 전문의가 되거나 관련된 직장에서 연구를 해야만 한다”며 “이 경우 방사선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 선택이나 근무지 선택을 강제적으로 통제 당해 기본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높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료인력의 탈지방화 및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방사선 의과대학 입학생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은 결국 혈세 낭비를 유발할 개연성도 높다”며 “결국 동남권 방사선 산업단지 활성화를 표면에 내세운 또 하나의 지역의대 설립을 합리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증원 문제와 같은 논란만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이필수 부회장 유튜브 채널.
▲ 이필수 부회장 유튜브 채널.

이와 함께 의협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 회장)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우회적 지역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라면서 “방사선 의과대학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와 근거가 없고 설립취지의 논리성이 부족하며 세부 운영안도 자체 모순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방사선의과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이 아닌 관련 전문대학원을 설립, 충실한 방사선의과학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핵의학과 같은 관전 전문의 양성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현재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관련 의료인 및 과학자에 대한 처우 개선,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한 진로선택 유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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