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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전담배치 판단 기준, 요양병원과 요양기관 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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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전담배치 판단 기준, 요양병원과 요양기관 차이 없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8.06 0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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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간호서비스 질 저하 해소 법 취지 고려해야” 
수술실 근무 병행 간호사 입원환자 전담배치 신고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인정

전담배치 간호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판단 기준은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이 다르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를 해소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 전담배치 간호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판단 기준은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이 다르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를 해소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 전담배치 간호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판단 기준은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이 다르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를 해소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인력 전담배치를 위반, 부당이득을 챙긴 요양기관에 30일간의 업무정지를 명령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원고 A씨가 운영중인 요양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 간호인력 확보수준의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약 7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적발했다.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다고 신고한 간호 인원이 수술실 근무를 병행토록 하고, 이를 간호등급에 반영해 요양급여비용까지 청구한 것.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법 제99조 1항 1호를 근거로 A씨가 운영중인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복지부의 처분은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간호등급제 관련 간호인력 산정기준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요양병원과 달리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를 간호인력에서 제외할 뿐, 실질적으로 간호업무에 참여한 간호인력을 배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항의했다. 

또한 수술실 근무는 업무가 마감되거나 쉬는 날 또는 불가피한 수술이 있는 날에 간호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입원환자의 간호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건보공단이 2015년 실시한 실사에서도 정확한 행정지도를 받지 못했고,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불이익이 너무 커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병원과 달리 요양기관에 대해 간호등급의 기준이 되는 간호인력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에 대해 적용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취지는 입원진료시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요양병원의 요양급여에 적용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와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다.

또한 요양기관과 요양병원을 구분해 간호인력 확보수준의 등급을 정하는 것은 입원환자의 특성이나 외래환자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요양기관과 요양병원 사이에 입원환자 간호관리의 전담 여부나 다른 간호업무의 허용 여부를 달리 정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확보수준 등급 산출을 위한 간호사 수에서 제외할 간호인력 역시 요양기관과 요양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환자간호를 담당하고 있지 않는 인력으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 역시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인력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해당 인력이 병원 내에서 실질적으로 입원환자의 간호업무에 종사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재판부는 의사 A씨가 복지부에 제출한 ▲‘수술실이나 외래에서 도움을 내려간 인원을 일반병동 전담인력으로 보고했음’을 인정한 사실확인서 ▲병원의 수술실 근무표 ▲수술실재료 처방전과 급여대장 등을 통해 원고(A씨) 병원의 간호사들이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가 주장한 처분사유 부존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대한 주장 역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ㆍ관리할 공익적 목적이 크고 ▲원고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기간이 36개월로 장기간으로 액수도 적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1항의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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