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00:50 (금)
복지부 복수 차관제 실시, 질본은 청으로 승격
상태바
복지부 복수 차관제 실시, 질본은 청으로 승격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6.03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2차관, 보건분야 담당
질본, 예산ㆍ인사ㆍ조직 독자 운영...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상황에는 현 체계 유지

보건의료계의 숙원이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실시된다. 코로나 19 사태의 첨병이었던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된다.

▲ 보건의료계의 숙원이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실시된다. 코로나 19 사태의 첨병이었던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된다.
▲ 보건의료계의 숙원이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실시된다. 코로나 19 사태의 첨병이었던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ㆍ인사ㆍ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ㆍ연구ㆍ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ㆍ조직ㆍ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 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하여 그대로 유지된다.

복수차관 도입과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는 확대 개편,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신설된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ㆍ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ㆍ인력 보강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동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체계 구축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ㆍ군ㆍ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