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사이 확진환자가 40여명으로 늘어나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예방의학회와 함께 지난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일 오전 9시 기준, 확진환자 1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로 확인된 환자 15명 중 13명은 대구ㆍ경북지역에서 확인됐으며, 이 중 11명은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2명은 연관성을 확인 중에 있다는 것이 질본 측의 설명이다(환자와 동일한 교회 10명, 병원 내 접촉자 1명)
또한, 20번째 환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확인된 가족(딸, 2009년생, 한국 국적) 1명이 추가 확인,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치료 중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환자 1명(남성, 1943년생, 한국 국적)이 추가로 확인돼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입원치료 중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기모란 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징과 향후 대응방안’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화하면서 완화시기로 가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 위원장은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봉쇄시기로 ▲사람 보호 ▲환경보호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방침”이라며 “봉쇄시기는 말 그대로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1차, 2차 예방 중 1차 예방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람보호는 개인 차원에선 손씻기, 기침예절, 고령,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환경보호는 소독을 강화하고 공용물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며, 자연환기 등 적정 환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접촉자 검역(자가격리), 환자는 병원격리를 하며, 보육시설, 학교 등은 인플루엔자 판데믹으로 보건의료부담이 클 경우 고려하는 것”이라며 “위험지역으로부터 유입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거나 방식을 검토해야한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전략을 바꿔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완화시기 전략을 사용하는데, 사람 보호와 환경 보호는 같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달라진다”며 “접촉자를 찾아서 격리를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증환자는 자택에서 중증환자만 병원에서 격리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육시설, 학교는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닫는 게 아니라, 아이나 선생이 많이 질병에 걸려서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고려한다”며 “직장에서는 근무시간 유연제, 한시적 재택근무, 직원간 밀집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쓰는데, 이미 일본은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하라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단체행사 역시 대규모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기 교수의 설명이다.
기 교수는 “우리나라는 봉쇄에서 완화로 가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신종플루 때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접촉자를 조사하거 격리했는데 나중에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임상적 증상이 보이면 백신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봉쇄시기 전략은 진단 키트를 준비하고 지침 등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다. 신종플루는 그 시기를 늦추면서 백신을 준비했다”며 “다만 코로나19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확산을 최소화하면서 완화시기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는 ‘코로나19의 임상적 특징과 향후 대응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진단과 치료의 두 축이 1차적 위기상황에서 마련된 상황이지만 국면이 많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가급적 적게 할 것이라는 상황에선 방역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중앙임상TF를 중심으로 확진자 대상 임상연구 기반 진료 권고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대해 “현재 사람에게 효과가 증명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합의안은 참고용일 뿐, 실제 진료현장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여부, 치료제 선정, 치료기간 결정은 담당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공개된 원칙에 따르면 우선,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이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다. 특히 발병 10일 이상이 지났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비교적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한다.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항바이러스 치료로는 칼레트라 2알씩 하루 2번(LPV/r 400mg/100mg po bid) 또는 클로로퀸 599mg(Chloroquine 500mg po qd)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에는 클로로퀸(Chloroquine)이 유통되지 않으므로, 대신 하이드로시클로로퀸 400mg(Hydroxychloroquine 400mg po qd)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칼레트라와 클로로퀸 또는 하이드로시클로로퀸을 복합해서 투여하는 것이 단독 요법보다 더 우월한 근거는 없고, 칼레트라와 클로로퀸 또는 하이드로시클로로퀸을 복합해서 투여할 경우 QT interval 증가에 따른 심각한 부정맥, 약물 상호 작용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상기 약물의 병합요법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임상TF의 설명이다.
7~10일 정도의 항바이러스 치료가 적절해 보이나, 임상적 경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리바비린(Ribavirin), 인터페론(Interferon) 등은 비교적 부작용이 많은 약물로 1차적으로 권고되지 않으며, 칼레트라와 클로로퀸 또는 하이드로시클로로퀸이 효과가 없거나 투여가 곤란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엄 교수는 앞으로 대응 방안으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확대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폐렴 환자 선제 격리 ▲발열호흡기 클리닉 운영 ▲취약시설 감염예방 ▲치료 역량 강화을 꼽았다.
그는 “검역을 통한 유입 차단을 강화하는 한편, 의심환자 사례 정의 변경을 통해 확진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한다”며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 민간기관 등 80개로 검사기관을 확충하고, 현재 하루 5000명 수준의 진단시약생산을 이달 말까지 하루 1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체 채취 기관이 확보가 어려운데, 이를 위해선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채취자의 개인보호구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보건소의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읍압채담실과 중소병원에 음압채단실을 지원해 선별진료소를 확충하는 한편, 안면가리대, N95 마스크, 장갑, 에이프런 등으로 개인보호구를 축소해 좀 더 많은 검체 채취를 해야 한다”며 “의원급의료기관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에 13개 병원,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에 52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를 늘려야한다”며 “감시망 강화를 위해선 병원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엄중식 교수는 “입원이 필요한 폐렴환자는 선제격리를 통해 다른 환자와 격리하고, 선제격리 후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격리해제를 결정해야한다”며 “다만 선제격리를 하려면 1인실을 비워두거나 다인실을 비우고 활용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병원 입장에선 경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비롯해 코로나19를 감별해야하는 환자를 기존 외래 진료 공관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료를 하는 발열 호흡기 클리닉을 운영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유입을 차단해야한다”며 “다만 간병인의 경우는 특정 나라 출신의 국적을 가진 분들이 많다. 업무배제 관련 내용이 합의돼야하는데 이후 간병업무를 누가 보냐는 것이 문제여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