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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시범사업, 곳곳에서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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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시범사업, 곳곳에서 ‘파열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2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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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ㆍ藥, 안전성·유효성 지적...韓 “합리적 수준 안전성 확보됐다” 반박
▲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의협 뿐만 아니라 한의협을 제외한 관련 단체들이 시범사업의 안전성ㆍ유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합리적 수준의 안전성은 확보됐으며, 전문직역의 일은 해당 전문직역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4개월 만에 ‘한약급여화협의체’를 열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3년간 단계적으로 모형을 바꿔가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정부의 초안을 논의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의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1월 중에는 시범사업 여부가 확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한의원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한방병원과 약국 등으로 대상을 확대, 급여화에 투입되는 재정은 첫해 500억 원으로 환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초안 일부가 공개됐는데, 보험 적용을 시킬 질환으로 15세 이하 알러지 비염, 여성 월경통ㆍ갱년기장애, 65세 이상 노인 관절염ㆍ중풍, 전 생애주기 우울불안ㆍ화병ㆍ안면신경마비 등 5개로 알려졌다. 

대상 연령층, 유효성 근거 축적 정도,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보험 적용 상병을 선정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첩약 한 제(10일 분) 당 보험가는 약 15만원으로 책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이며 첩약 수가 구성 명목은 진단·처방료 6만원, 첩약 조제료 4~5만원, 약제비 4~5만원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와 약국가에선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첩약 급여화에 대해 ‘세계적인 조롱거리’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고서에 근거한다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첩약은 안전성·유효성 검증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첩약 급여화는 한 직역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의약분업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며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첩약 급여화 강행시 의사 면허증을 반납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위협과 졸속 시행에 대한 우려로 한의계 내부에서조차 반대했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극구 시행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복지부는 당장 한방복지부 또는 굴욕복지부로 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의사들의 진찰료는 올려주지 않고 한의사만 챙겨주고 싶다면 한방의료보험공단을 분리 운영하기 바란다”며 “의협은 이번 첩약 급여화 사업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도 “의원 방문 시 초진료는 1만 6180원, 재진료는 1만 1570원이고, 처방료는 따로 없이 진찰료에 포함돼 있다”며 “초진 진료 후 필요한 약을 판단하여 1개의 약을 처방하든 10개의 약을 처방하든 상관없이 처방료는 인정해주지 않고 진찰료에 포함시켜버린 상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처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묻고 있으면서도 처방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첩약급여 시범사업 초안을 보면 진단 및 처방료에 6만원이라는 수가를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어떤 근거에서 한의사의 초진 진단비와 처방료에 6만원이라는 수가를 산정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첩약 시범사업에 월경통 및 갱년기 장애 질환을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며 “효과와 안전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한약제로 치료를 하고 그것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복지부가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약국가에서도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안전성 확보 없는 첩약급여는 보장성 확대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확보를 뒤로 미루겠다는 결정은 최소한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회는 “국감에서 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모두 안전성, 유효성을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문제를 ‘의-한 갈등’이나 ‘한-약’갈등으로 치부하지 말라”며 “타 직능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약국, 한약국 등을 시범사업 대상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은 전형적 졸속정책일 뿐”이라 강조했다.

여기에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도 지난 16일 제3차 한약급여화 협의체 회의가 열린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모여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사업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 합리적 수준의 안전성 확보됐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것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합리적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됐고, 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협이든 약사회든 첩약급여 시범사업 당사자가 아님에도 왜 성명서를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들은 한약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고,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일은 해당 전문직역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는 게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약사회는 첩약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확보하라고 주장하는데, 그전에 한약을 다루고 있는 약사들 전부 반납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며 “한약을 다루는 약사회원이 있는데도 안전성ㆍ유효성이 확보 안됐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약사회의 주장은 한약조제약사들, 자신들의 회원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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