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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졸속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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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졸속정책”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1.22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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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ㆍ유효성 확보 없는 사업 추진 비판
"복지부, 한약재 한계 외면"..."국민 신뢰 우선해야"
▲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졸속정책'이라 비판하며, 국민 신뢰를 우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졸속정책'이라 비판하며, 국민 신뢰를 우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이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안전성 확보 없는 첩약급여는 보장성 확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감 당시 박 장관의 답변을 언급하며 “첩약 급여는 유효성과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 논의하겠다던 복지부가 제3차 첩약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 대상이 되려면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복지부 한약정책과는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제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로 담보, 문제점은 사업을 하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다양한 위해 상황이 발생했고, C.G.P의 부실함에 대한 문제점은 수차 지적된 바 있는데도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규격품 제도가 현재도 불량 한약재의 무분별한 유통을 부추기며, 그 결과 지금도 한약재의 회수ㆍ폐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유효성을 담보한다는 C.P.G는 근거 미비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식약처 공시에 따르면 2016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회수된 571개 회수ㆍ폐기 의약품 중 발사르탄 사태로 회수ㆍ폐기된 180개 품목을 제외하면 한약재의 비율은 69.8%를 차지한다.

이에 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확보를 뒤로 미루겠다는 결정은 최소한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는 “국감에서 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모두 안전성, 유효성을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나”라는 의문도 표했다.

첩약 급여화에 대한 무조건 반대가 아닌,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우선 입증하라는 것이 약사회 측 주장인 것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문제를 ‘의-한 갈등’이나 ‘한-약’갈등으로 치부하지 말라”며 “타 직능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약국, 한약국 등을 시범사업 대상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은 전형적 졸속정책일 뿐”이라 경고했다.

끝으로 약사회는 “첩약의 안정성ㆍ유효성 확보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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