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06:05 (수)
응급실 간호사 폭행 환자에 징역형
상태바
응급실 간호사 폭행 환자에 징역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09 12:4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방법원..."환자 생명에 중대한 침해 유발"
 

응급실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폭언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최근 심각해지는 의료진에 대한 폭언·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벌조항이 강화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선고된 판결이라 의미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원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국회는 줄어들지 않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진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응급실 의료진에 상해를 입혔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명시했다.

특히 응급실 폭행의 68.5%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정도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주취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어, 그간 적용되었던 주취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기로 했다.

A씨는 앞서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경찰을 폭행했다. 폭행한 이유는 경찰서 방문 용무를 확인했다는 것. A씨는 경찰의 얼굴을 2대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닦아주려고 하자 계속해서 경찰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경찰관의 경찰서 근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실에서 상처를 치료받던 중, A씨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오른발로 간호사를 때려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또 다른 간호사가 112신고 하자, 이번에는 ‘X 같은 X아, 내가 언제 난동을 부렸어’라고 욕설을 하며 때려,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타박상, 흉벽의 표재성 손상,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A씨는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각 폭행하여 각 상해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서를 방문한 A씨가 용무를 묻는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벙행방법이나 행위 태양, 범행장소 등에 비춰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 개인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행위태양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장소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2명의 간호사들을 폭행하여 각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의 죄질 및 범정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 및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은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A씨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범행의 수단 및 결과, A씨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력을 엄중히 다뤄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처럼 앞으로 사법부에서도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해 엄중히 다룰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비터는 2023-06-07 21:42:56
먼저 시비털면서

고갯짓으로 건방지게

쳐 나가라고했던

더군다나 의사도 아닌

여인턴 사례도 참아야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