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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美정골의사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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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美정골의사제도 도입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2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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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교육 미래 토론회 개최...통합의사 방향 제시

1차 의료를 담당할 통합의사의 길을 개척하겠다고 선언한 한의계가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미국 내 정골의학의사제도를 국내에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한의대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한의학 교육 전반을 손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D.O. 교육과정을 통해 본 한의학 교육 미래 비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D.O.연구의 배경 및 한의학 교육개편의 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정골의학과 이를 도입하기 위한 한의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D.O. 교육과정을 통해 본 한의학 교육 미래 비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국 내 정골의학의사(D.O.)는 미국인 의사 앤드류 테일러 스틸이 창시했으며 지난 1892년 정공요법의학 교육기관인 ‘American School of Osteopathy’를 설립했다.

스틸은 근골격에 대한 수기치료와 수술, 약물치료를 종합한 치료를 창안했으며, 전체적 또는 전인적 사고에서 질병을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골의학의사는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이 M.D보다 낮았고, 임상실습이나 환자 진료를 볼 수 있는 기회자체가 많아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아, 세계대전에서 군의관과 같은 정식적 지위를 얻지 못했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인력난으로 인해 M.D.의 자리를 대신해 활동하게 되며 미국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기회를 얻게 됐고, 정골의학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는 개혁을 추진, M.D.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의 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지원금 정책을 받게 됐다. 그 결과, 베트남 전쟁부터 정골의사는 공식적인 군의관 지위를 얻게 됐다.

그러다 1920년 의대평가 보고서인 Abraham Flexner 이후 교육 커리큘럼이 격변해 교육과정을 의대 중심으로 개편하게 되고, 1973년 미국 전역에서 진료권을 얻게 됐다.

이은경 원장은 “D.O.는 M.D.와 거의 동일한 의학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1973년에 이르러서는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완전한 진료권’을 획득, 수기치료 외에 수술치료, 약물처방 등 M.D.와 마찬가지로 제한없는 모든 영역에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주요 대학에서 D.O.를 배출하고 있고, 주로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며 “정골의학 학생 수는 2만 7000명으로 34개 대학의 51개 캠퍼스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 의대생 중 25% 가량이 D.O. 정골의학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D.O.는 일반의사가 되는 USMLE(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에 응시 가능하고, 정골의대생의 USMLE 응시비율은 19%에 이른다”며 “D.O.의 84.7%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등 1차 진료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 원장은 정골의학의사 제도 도입을 위해 ▲학부과정 ▲졸업 후 수련 ▲M.D.와 비교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

그는 “학부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D.O.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철학은 기존 의대와 차이가 있었으나 생물 의학의 기초와 임상 과학 지식이 축척되면서 의대와 D.O.대학 모두 교과범위를 확대했다”며 “정골의학의 원리가 기존 의학체계에 수용되면서 의대 교육과정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M.D. 교육과정이 52주 2200시간을 이수하는데, D.O.는 비슷한 시간을 이수하며 학기 중에는 만성질환자와 학생의사의 1대 1매칭과 같은 다양한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 전까지 표준화된 환자경험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의대와 비슷한 교육과정 도입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해야한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졸업 후 1년은 인턴 수련을 하게 되고, 정골의학협회에 의해 승인된 ▲Traditional Rotating(여러 전문과를 순환하는 수련 과정) ▲Special Emphasis)특정 전문 분야를 수련하며, 전공 수련기간에 인턴 수련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Specialty Track(하나의 특정 전문과를 수련하며 인턴 수련기간은 전공 수련기간에 포함) 등 세 가지 진로 중 하나를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D.O.가 전문의가 되길 원한다면 M.D.와 같은 방법으로 전공과에서 2~6년간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한다”며 “M.D.와 비교를 해보면 D.O.만의 독자적 면허관리가 되고 있으며, M.D.면허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M.D.처럼 D.O.도 등급이 나눠져 있으며, 면허는 주의 법에 의해 주에서 발급되는 반면, 전문의 자격증은 국가 기관에서 발급된다”며 “졸업 후 수련(인턴, 전문의 과정)에서 M.D.와 거의 유사한 수련과정을 거치는 등 교육, 수련, 업무범위에서 실질적, 법적 차이가 나지 않으며, 1차 의료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D.O.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선 ▲한의대 교육개편 ▲온 오프 강의 교류 ▲해외 진출 위한 표준화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의학교육 패러다임이 ‘지식 전달’에서 ‘임상역량 강화’로 재편되는 상황으로, 한의대생과 한의대 등에서 의생명과학에 기초한 임상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한의대 임상 강화를 통해 한의사와 한의대 격차를 해소하고, 의생명과학 중심으로 임상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졸업 후 수련을 의무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골의대에서는 교육 형태로 원격 강의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론 수업 등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한의대 교육 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주요 한의대 등에서 D.O.대학 저명 교수 등을 초빙해 글로벌 선진교육을 경험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의대 또는 한방병원 등과 D.O.대학의 MOU 체결을 통한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D.O.수업의 녹화영상을 확보해야한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미국 등 해외진출 시 학력 인증과 침술 및 동양의학 인증기관의 침구사 자격 인증이 필요하다”며 “국제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표준화된 증명서와 매뉴얼 등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현재 한의대생▲한의사 개별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연구, 진료 등 해외진출 분야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약식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선 한의학 교육 현황와 미래 비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한의협 송미덕 부회장은 “한의학은 전통의학과 과학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건강과 질병이나 상해를 진단하고 치료와 예방 등을 다루는 학문”이라며 “D.O.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상태를 지속하고 몸과 마음의 진정한 건강을 추구해 전인적 관점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밝혔다.

송 부회장은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환자중심 메디컬홈 모델로, 1차 의료 시범사업을 보면 M.D.와 D.O가 제한없이 참여하고 있다”며 “D.O.의 역할이 1차 의료에서 더 크며, D.O.의 45% 이상이 1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가 한의 전문의로서 전문과목 심화교육과 임상수련을 병행하는 ‘한의대 졸업 후 교육’을 필수화 해야한다”며 “한의사가 일차의료 전문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사용과 응급의약품 사용, 각종 검사와 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입법과 행정적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김재영 사무관은 “의료체계 개편과 관련돼 논의되고 있다”며 “교육과정이나 졸업 이후 의료진료의 범위 등에 있어선 보완하고 협력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D.O.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도움이 된다면 교육부도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보건의료체계는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이는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직접 언급했다”며 “기본적인 방향은 1차 의료를 말했고, 예방이라는 담론이 언급됐는데, 이러한 흐름을 한의계에서 읽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교육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의-한간 갈등으로 귀결된다. 이를 깨기 위해선 한의학이 커져야한다”며 “항상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에서 항상 왜라는 부분이 있다. 일원화까지 아니어도 통합의료만 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왜 안될까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정책에 있어서 절실함이 필요한데 아직 절실하다는 지점까지 안 온 거 같다”며 “한방도, 의학도 그렇고, 약도 관련해선 갈등이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를 흔들만한 지점까지 못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계 차원에서도 보다 절실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한의계는 국민 접근성 강화, 보장성 강화의 측면과 전문성 강화 두 가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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