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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訴,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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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訴, 항소심 ‘시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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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첫 변론...복지부 장관 지시 존재 VS 문서 존재 없어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 간의 메르스 과징금 소송 항소심이 첫 변론을 진행했다.

항소심 첫 변론에서 복지부 측은 장관의 지시가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삼성서울병원은 장관의 지시라는 법 조항 자체가 애매하고, 복지부에 장관의 지시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속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7년 5월 복지부를 상대로 메르스 사태 관련 행정처분와 손실 보상금 미지급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현장 출동한 역학조사관의 업무지시인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이행했다면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는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 조치했다.

또한 복지부는 또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607억원 손실 보상금 지급을 불허했다. 당초 삼성서울병원이 요청한 메르스 손실 보상금은 1180억원이었지만 복지부가 추계한 손실액은 이보다 적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첫 변론에서 복지부는 장관의 지시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과 함께,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에 대한 판단을 새로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측 변호인은 “장관의 지시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다. 이는 복지부 대책본부 소속 조사관을 통해 병원에 전달됐고, 장관의 지시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장관의 지시가 지연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역사조사에 필수적인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공된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여부와 이런 요구가 있었느냐는 사실관계데 대해 1심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다”며 “역학조사관들이 연락처를 달라고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연락처 등이 포함된 명단 제출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원고 측이 입은 손실보상이 감액돼야하는 것은 마땅한 점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떠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1심 재판부에선 그 점으로 인해 원고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며 “문제는 2가지다. 하나는 의료법 제59조에 있는 복지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했느냐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감염 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역학조사 의무를 병원 직원들이 방해했느냐는 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먼저 장관의 명령은 의료법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있고, 복지부 장관의 명령은 메르스 14번 환자의 접촉자를 어떻게 조사하고 범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그룹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달라는 것”이라며 “이런 장관의 명령을 위반해 병원 측 관계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큰 책임이 부과됐다면 장관의 명령이 문서 하나 없고, 병원에서 30일에 작성됐는데 2일까지 제출 안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장관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건 법률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역학조사는 역학조사관의 의무로, 병원 직원의 의무는 무엇인지, 역학조사관의 일을 왜 직원이 해야하는 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법령이든, 행정청의 문서에 대한 행정처분이든 없으면 직원 입장에선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역학조사관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제지한 것도 아닌데, 삼성병원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학조사관의 의무를 방해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양 측의 항소 사유를 들은 뒤, 다음 변론기일을 7월 1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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