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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기대만큼 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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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기대만큼 큰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10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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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시범사업 출범...법률 근거 부족·개인정보보호도 문제
▲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

많은 기대 속에서 첫 발을 내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지만 기대 만큼이나 많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 미흡,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부분에 걸친 우려를 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룸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의협 주도하는 독립적 면허관리 제도화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단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사상을 구현하는 위함이라면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을 선포했다.

출범식에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 보건소장은 “시범사업이라도 효율적인 측면이 중요한데, 많은 빈틈을 가지고 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보건소가 서류를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의협은 민간단체이고 보건소는 공공기관로,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부로 서류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에서 필요한 것은 병원장 동의서고, 이 서류에 해당하는 개인, 즉 환자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그러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건소가 전문가평가단과 공동조사를 하는 것도 법적근거가 없다. 1차 시범사업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며 “이 사업의 제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시범사업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조금씩 남겨놔야한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위는 품위손상으로 출발했는데, 품위손상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선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시범사업에서 정해야한다”며 “이번엔 품위손상의 범위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특사경을 추진하는 수준으로 해놓았다. 품위손상에 관련된 범위를 의협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축소해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보건소장은 “전문가평가제의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보건소의 정보를 주는 것만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료계에서 자율적으로 각 구마다 점검을 했으면 하고, 보건소에 중한 사안은 더더욱 정보를 줄 수 없다. 약사회가 하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해가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의 출발은 의협의 자율적인 어떤 활동, 윤리위 등 차원에서의 시범사업에 대한 성격이 있다”며 “특사경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법적인 취지에서 보면 맥락이 비슷하지만 사법경찰관인 특사경과 달리 이 부분은 전문가의 자율 규제라는 출발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정보 공유 문제 등 주신 의견은 복지부 뿐 아니라 시행하는 각 시도의사회, 보건소와 같이 고민을 해서 정리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법을 벗어나서 정보가 그냥 갈 수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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