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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진의학회 김원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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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진의학회 김원중 회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3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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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주년, 학회 발전 위해 노력

검진의학회가 2019년 9월로 창립 10주년을 맞게 됐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임원들과 회원들의 노력으로 창립 10년만에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을 대표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대한검진의학회 김원중 회장은 지난 29일 열린 ‘제22차 학술대회 및 제17차 초음파 연수교육’ 기자간담회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은 학회가 거둔 성과, 앞으로 학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 회장은 “건강검진제도가 개편되면서 복잡해져가는 국가검진사업으로 검진기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검진기관으로서의 지속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회원들이 많다”며 “학회는 국민의 건강검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 관련기관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창립 10주년 학술대회, 무엇을 준비했나?
창립 10주년을 맞은 검진의학회는 ▲폐암 검진 ▲현 국가검진 항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만성질환 치료 ▲초음파검사 및 청구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다.

‘국가검진의 개선 및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진행한 오전 강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진 항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검진의학회 안지현 총무이사) ▲저선량 폐CT 등을 이용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진행방향(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암관리학과 김열 교수) ▲대한검진의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지난 10년간 대한검진의학회가 걸어온 길(검진의학회 양대원 총무부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검진 사후관리’로 이어서 진행된 오전 강좌는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 예측을 위한 혈액검사 소개(씨젠의료재단 김수현 의료과장) ▲제2형 당뇨병 치료의 최신지견(연세의대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 ▲고혈압 치료의 최신지견(가천의대 순환기내과 이경훈 교수) ▲위식도역류질환의 최신지견(연세의대 소화기내과 윤영훈 교수) 등 강의가 이어졌다.

오후 강좌는 ‘초음파 연수교육’으로 구성됐는데, ▲상복부초음파 정밀검사 및 다빈도 질환(중앙의대 영상의학과 박현정 교수) ▲하복부초음파검사법-보험급여 이후의 변화(대한임상초음파의학회 김대현 학술이사) ▲초음파 청구 길라잡이-판독법, 청구법, 이의신청법(검진의학회 이창석 학술부회장) 등으로 강좌가 구성됐다. 이외에 Hands-On 코스로 ▲심장초음파(임상순환기학회 김한수 회장) ▲상복부초음파(검진의학회 안창수 자문위원)도 진행됐다.

이에 대해 김원중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가검진 정책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강좌들을 많이 구성했다”며 “강좌를 구성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학회 차원에서 복지부, 심평원 등에 질의를 하고 민원을 넣고 있다. 환자들에게도 실상을 알리고 직접 민원을 제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선량 폐CT 등을 이용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특히 폐암검진 실시기관을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개원가에서도 얼마든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구비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상근 등 장비와 인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 폐암검진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범사업을 개선해서 개원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착오청구 한 번에 영업정지 3개월은 가혹한 처사

 

김원중 회장은 최근 국가건강검진 비용 646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을 통보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LDL콜레스테롤 검사를 할 때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리드(TG) 계산값을 구해 수치를 기입해야하는데, 트리글리세라이드(TG) 수치를 실측정 하지 않고 계산 값으로 기입 후 청구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다. TG 측정값이 ‘400 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 수치를 기입해야 한다는 이유다.

현행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는 지정받은 사항을 1차례만 위반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건의 착오청구만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 회장은 “이번에 영업정지를 받은 건 한 케이스로, 실측을 해야하는데 그걸 안하고 착오청구를 한 것”이라며 “착오청구 한 건을 가지고 영업정지 90일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데, 이렇게 되면 5대 암 검진도 못한다. 6460원 때문에 병원 업무를 못하게 되는 것으로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창립 10주년...‘건강검진 길라잡이’ 발간
검진의학회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건강검진 길라잡이 – 국가검진 시작과 평가대비 A to Z’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이를 위해 학회는 김원중 회장을 중심으로 양대원 총무부회장, 안지현 총무이사, 한재용 학술이사, 정규식 학술이사, 이태인 학술이사, 강준호 사업·정보통신이사 등 간행위원회를 꾸려, 2달간 노력한 끝에 책을 발간하게 됐다.

건강검진 길라잡이에 대해 김원중 회장은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개편될수록 더욱 복잡하고 검진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검진기관을 계속 운영해야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며 “새로 건강검진에 진입하는 분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막연하다는 민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에 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건강검진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이름 그대로 진료현장에서 검진을 시작하고 평가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건강검진을 시작할 때 필요한 내용, 시행착오와 관련된 내용도 다 포함됐다. 이 책을 통해 건강검진에 편하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원중 회장은 “검진의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는데, 초창기에는 이욱용 회장이 창립하고 3대까지 역임하면서 학회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국가검진 정책, 사업에 있어선 복지부의 정책 파트너가 될 정도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위원들도 파견을 나가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며 “위원들이 파견 나가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 의견개진을 해서 개정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복지부, 건보공단, 국립암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회원들의 검진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까지 달려온 10년처럼 회원과 더 힘차게 나아가는 100년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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