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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우려 식품광고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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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우려 식품광고 금지 ‘합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3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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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았더라도 불가...규제 필요성 인정
 

헌재가 식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부분,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중 제1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잎새버섯 추출물의 암 예방·치료 효과에 관한 발명에 대해 발명특허를 받고 지난 2015년 9월 15일 최종 권리자가 됐다. 청구인은 잎새버섯 추출물로 만든 식품을 판매하면서 ‘암치료제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라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됐다.

이어 불복한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2017년 12월 8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8년 7월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청구인은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이 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로 명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광고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하여 광고했는지 여부 및 그 효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인해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특허받은 효과의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해 그 광고는 금지된다”고 전했다.

또 헌재는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 등록했더라도 그 발명에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하는지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특허대상의 사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에 관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허의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뿐 다른 형태로 특허권을 향유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특허권자는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 그 기능을 광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이 사건 금지조항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과는 무관하게, 식품에 관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점에 착안해 처벌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조항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식품과 그러한 효능이 없는 식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를 동일하게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식품학·영양학 문헌 광고 등에 해당하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면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되므로, 일정한 식품학·영양학 문헌 광고 등과 특허 광고를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은 심판대상조항이 식품에 관해 특허받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처벌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라며 “특허법은 식품위생법과 그 입법목적을 다르기 때문에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의 규제목적이 달성된다거나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발명에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설령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과 동등한 정도로 사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특허받은 질병의 치료·예방효과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은 규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판단 하에 식품위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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