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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구속에 전 의료계 분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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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구속에 전 의료계 분노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1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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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ㆍ직역이사회 릴레이 성명..."국내 분만환경 파괴"
▲ 지난 2017년 4월 개최된 자궁내 태아 사망 사건 규탄 궐기대회.

사산아 유도분만 중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되자, 산부인과계에 이어 각 지역·직역의사회들도 규탄에 나섰다.

이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에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와 오는 20일 규탄 궐기대회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3일 산부인과 전문의가 복통 등으로 내원한 산모 환자에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태아가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사산된 태아를 질식 분만하기 위해 입원한 산모 환자의 양수파막 시술 이후, 산모 환자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지난해 9월 1심에서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수 분 전에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했더라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의사 등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이후 상당한 양의 출혈을 동반했으나, 병원 측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발생한 산부인과 분만의사 구속판결과 관련, 성명을 통해 “정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먼저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산모 및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에게 먼저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의사회는 “이번 사건에 당사자인 산부인과 의사의 동료이자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린다”며 “의학이라는 학문은 고귀한 인체를 다루는 고난이도인 동시에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학문의 특성을 가지며 현재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난제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산모와 태아를 진료하는 산부인과라는 학문은 다른 영역보다 더 섬세한 많은 변수와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의학적인 어려움을 지닐 수밖에 없다”며 “많은 의사들이 그 부담감을 극복하기 힘들어 전공 과정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주저하곤 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고려해야할 것은 이번 사건과 같이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 같은 발생확률이 드문 질환의 경우 아무리 숙련된 의사라 할지라고 쉽게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전남도의사회의 설명이다.

전남도의사회는 “의료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가피한 의학적 상황으로 인지되면 의사 개인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고 국가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들과 마찬가지로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점점 줄어들어서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으로 가서 출산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런 현실에서 위의 같은 의료분쟁과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같은 판결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더욱 분만진료를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 많은 산모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정부는 대한민국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을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의사들 개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고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정부는 인지하고 사법부도 결국은 현명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믿고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충청북도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해당 판결을 규탄했다.

충북도의사회는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은 사산아에 대해 유도 분만의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던 중 태반 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 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해당 판결의 심각성은 의사가 산모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산모가 급성 은폐형 출혈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의사와 간호사가 발견하지 못하고 살려내지 못한 결과면 죄를 물어 감옥에 보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원인과 진단의 한계에 대한 고려없이 결과에 따른 책임을 현 재의 의료 수준, 환경, 치료 과정에 따르는 여건이 참작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이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 행위 의 제한과 회피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은 감당하기 힘든 혼란과 파장으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에 파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법원에 부탁드립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대개협은 “산부인과 의사는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잘못된 결과가 생길 수 있고, 이에 가장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환자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을 한다면 결국 진료 기피 및 분만포기 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이러한 판결로 인해 모든 의사들은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위험한 진료를 버려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며 “물에 빠지거나 지진으로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대가 살려내지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다면 누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며 타인을 구하려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형사적 실형 및 법정구속이라는 의료 왜곡을 야기하는 2심 판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올바른 판결로 의사들이 안전한 법적 및 의료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분만 인프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의료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두려움과 절망감 속에 의료현장을 떠나게 만든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금의 의료환경에서는 언제든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능력 있는 의사들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외과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오래 전부터 문제였다”고 전했다.

특히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분만실의 경우는 항상 부지불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에 많은 분만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젊은 의사들은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됐다”며 “이러한 결과로 전국의 수십여 지역의 산모들이 가까운 지역 내 분만의료기관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러한 의학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왜곡된 의료 환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사에게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지우는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는 이차 피해로 이어질 범인을 놓친 경찰, 잘못된 판단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준 법률가,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소방관 등의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자명한 일”이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도 “의사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의사의 인신을 구속한 이 판결은 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불합리한 판결로 대한민국 분만환경과 전체 의료 환경을 파괴시키는 폭력적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판결의 심각성은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예견과 진단이 힘들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이라는 의학적 사안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한다면, 앞으로 산부인과 의사는 구속을 피하고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분만이라는 숭고하지만 위험한 행위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생토록 수천 명, 수만 명의 산모의분만을 담당하면서 단 한명의 산모나 태아가 사망한다고 담당의를 구속한다면 그 누구도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자 하지 않을 것이며, 산부인과 의사들도 분만을 포기하고 분만실을 폐쇄하고 위험하지 않은 부인과 진료만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희생과 봉사로 말미암아, 1년 365일, 24시간 분만실이 유지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라며 “대법원에서도 이런 잘못된 판결을 자행한다면, 그 모든 사회적 책임은 모두 법원과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2심 판결에 대해 대한 비뇨의학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선언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진정 분만실 에서 의사들을 몰아내려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전의총은 “불가항력적이고 불행한 사고로 운명하신 산모와 유족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총은 “전국적으로 분만을 담당하는 병의원들이 감소하는 현실에도 지방 중소도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분만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산모를 돌보던 산부인과 의사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됐다”며 “이번 사건에서의 태반조기박리는 그 형태가 ‘은폐형’으로 출혈 부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더더욱 어려운 형태라는 것이 부검 결과 밝혀졌고, 어느 산부인과 의사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 확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최근 10년간 절반 이상의 분만의료기관이 폐업을 하였고, 전국 60여 시군구에서 분만의료기관이 없어 산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의사를 구속한다면 어느 누가 분만실을 지키겠는가”라며 “진정 산모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산부인과 의사들을 분만실에서 모두 몰아내려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또 전의총은 “모든 의사들은 환자의 치료 결과가 좋을 때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치료 결과가 좋지 않거나 불가항력적이고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슬픔과 절망을 느낀다”며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들에게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민사에 의한 처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한다면 어느 의사가 진료 현장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사총연합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희생과 고뇌에 큰 격려를 보내며, 이번 판결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절망스런 심정에 깊이 공감한다”며 “행동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투쟁에 뜻을 함께하며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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