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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 태아사망 사건 소송에 의료계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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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 태아사망 사건 소송에 의료계 합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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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항소심...직선제 산의회 탄원서 5025장 제출
▲ 8일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천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금고형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이 오는 9일 진행된다. 이에 직선제 산의회를 중심으로 전 의료계의 탄원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실제로 5000여장의 탄원서가 모여 제출됐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아에 대해 늦은 태아심장박동수감소가 5차례나 발생한 이후 자연 진통에 의한 자궁수축이 있었는데, 이 경우 또 다시 늦은 태아심장박동수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경우 출산이 완료될 때까지 산모의 상태 및 태아의 심박동수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산모의 통증 호소 등을 이유로 산모에게 부탁된 태아 심박동수 검사 감지기를 제거하기도 했는데, 이 감지기 제거 이후에는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계가 아닌 의료진을 통한 산모 및 태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빈번한 상태 체크가 요청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태아의 심박동수에 대해 세심히·지속적으로 관찰했다면 제왕절개 수술 등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던 점을 비춰보면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전 의료계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지난 4월 13일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를 시작으로, 19일 비뇨기과의사회, 21일 흉부외과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24일 전라남도의사회, 25일 전국의사총연합, 26일 경상남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27일 대한의원협회와 한국여자의사회, 안산시의사회까지 직역과 지역을 망라해 규탄이 이어졌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지난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자궁내 태아 사망 사건과 관련, 분만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 등 내외빈을 포함, 1000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했다.

여기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은 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의료계와 국민이 작성한 탄원서를, 전날인 8일 오전 9시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 접수했다. 탄원서 제출에는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과 이영규 수석부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날 직선제 산의회가 제출한 탄원서는 산부인과 회원용과 타과 의사용으로 나눠 따로 받았으며, 국민이 서명한 것을 포함해 5025장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의사회는 ▲각 시도, 각과 의사회 성명서 ▲‘자궁 내 태아사망’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등을 함께 제출했다.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탄원서를 통해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고 감옥에 보내는 것이 부당하듯이, 직업상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수만 명의 분만 중 모든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분만 산부인과의 폐업가속화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힘들고 위험한 분만기피로 46개 이상 지역의 산모들이 분만의료기관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의대생들도 이런 부당한 현실을 알고 10년 이상 산부인과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이런 판결소식을 듣는다면 더욱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로서 이 사건의 분만과정을 살펴보면 20시간 중 산모가 힘들어해 단지 1시간 30분 동안 태아 모니터링을 빼줬는데 그 사이 태아사망이 일어난 것은 불가항력으로 보인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태아 심박수 감소가 분만과정 중 잠시 있었다는 것이 과실의 사유가 된다면 앞으로 태아 심박수 감소만 있으면 제왕절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한 명 의사의 행위에 관한 사법판단이 아닌 대한민국 분만의사 전체에 관한 사법판단으로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좌절해 분만현장을 떠나고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석 회장은 지난 4월 궐기대회 이후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으로, 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접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 회장은 “교통사고 특례법처럼 의료사고 특례법을 만들어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추진 중”이라며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사고의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형사사건의 자료수집 기관으로 전락하고, 감정서가 형사재판의 증거로 이용되고 있다”며 “사망과 중상해에 대해 자동개시가 되므로서 모든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하고, 결국 의사의 소신진료를 막아 국민건강권에 직접적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과 관련,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지난 4월 25일에는 의협 주관으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관련 단체가 참석한 전문가 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소식이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특정과를 떠나 의사사회 전체에 경악과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이번에 제출한 탄원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산부인과를 옳은 판결로 재판부가 살린다는 취지로 받아주길 바란다. 10만이 넘는 회원의 의사협회도 이번 사건이 해결될수 있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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