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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의사 법정 구속 판결...의료계 반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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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의사 법정 구속 판결...의료계 반발 커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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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 외면한 잘못된 판결 지적...직선제 산부인과醫, 20일 궐기대회 예고

사산아 유도분만 중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 관련해 법원이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판결이 2심에서 뒤짚혔다는 점에서 의외의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3일 산부인과 전문의가 복통 등으로 내원한 산모 환자에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태아가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사산된 태아를 질식 분만하기 위해 입원한 산모 환자의 양수파막 시술 이후, 산모 환자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지난해 9월 1심에서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수 분 전에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했더라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의사 등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이후 상당한 양의 출혈을 동반했으나, 병원 측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최선의 진료를 위해 끝까지 애쓰던 의사를 구속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의사가 잠재적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의료 인프라는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하급심 법원의 법정구속 관행 등 절차적 잘못부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산부인과계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무지함으로 인해 의료인이 무고한 옥살이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승철)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회장 김윤하)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의 논리대로 활력징후 측정으로 태반조기박리를 미리 진단할 수 있었다고 해도 간호사의 활력징후 측정 누락을 이유로 지시 감독 위치의 의사를 금고형 선고 이후 법정 구속한 것은 의료 행위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과도한 양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활력징후 누락이 없이 태반조기박리를 미리 진단했다 하여도 태반조기박리의 주산기 사망률은 3~12%에 이르기 때문에 활력징후 측정 누락이 금고형에 이르는 중대 과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징후와 증상은 다양한데, 해당 산모 환자의 경우 부검감정서 및 법정진술을 통해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로 판단돼 이에 의한 과다출혈은 예견이나 진단 자체가 매우 힘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의학적 판단에 기인하여 1심 재판부에서 인정했듯이 산모 환자가 내원할 당시에 이미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했다거나 그 증상이 발현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해당 의사를 판결확정 전에 법정 구속한 2심 판결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를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했다”고 반발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오는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판결”이라며 “의사의 법정구속은 출산일이 다가온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난 10년간 50% 이상의 분만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고 분만을 담당하던 동료 산부인과 의사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이미 떠났다”며 “산부인과의 폐업 가속화와 힘들고 위험한 분만 기피로 60여 개 시군구 지역의 산모들이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고, 의대생들도 이런 부당한 현실을 알고 10년 이상째 산부인과 의사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에게 수천, 수만 명의 환자 모두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판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의사는 언제든지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며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며 “이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과 소신진료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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