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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 관련 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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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 관련 의사 ‘무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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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인과관계 불인정...의료계 “당연한 결과”
 

지난해 의료계를 들끓게 했던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금고형을 받은 사건에서 해당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과 태아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4년 11월 24일 밤 10시경 독일 국적의 산모 B씨(임신 40주 6일차)가 분만을 위해 A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했다. 다음날 아침 6시 15분경부터 9시 6분경까지 B씨의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저하되는 증세가 5차례나 발생했지만 A씨의 대처로 다시 안정을 찾았다.

B씨는 오후 2시 30분경 진통을 시작했다. A씨는 오후 4시 25분경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주사액을 투여하고, 오후 4시 30분경 태아의 심박동수를 검사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태아심박동수 검사 감지기를 찬 채 20시간가량 진료를 받다 지친 산모가 감지기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외면하지 못해 이를 풀어줬다. 그로부터 1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6시경 무통주사의 약효가 떨어져 다시 통증을 호소하는 B씨와 태아를 살피는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약 1시간 30분동안 B씨와 태아를 병실에 그대로 방치했다는 이유로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금고 8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 기간 동안 산모의 상태 및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했다면 빠른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태아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A씨 또한 수사기관에서 태아의 심박동수에 대해 세심히·지속적으로 관찰했다면 제왕절개 수술 등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던 점을 비춰보면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의료상 과실 부분과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는지 인과관계로 나눠 살폈다.

재판부는 “미국소아과학회와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는 정상 임산부의 경우 분만진통 1기에 최소한 30분간격으로 자국 수축 직후에 태아 심박동을 확인하고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에는 15분마다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 사건 당일 산모가 분만 진통 1기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고위험 임산부에는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아심음감청을 30분 간격으로 해야될 것이 권고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투여한 직후인 오후 4시 25분부터 4시 30분 사이에 태아 심박동수를 특정한 다음에 저녁 8시까지는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채택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정상기준에 의해서 30분 간격으로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해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4시 반부터 6시까지 태아감시가 안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취지로 되어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권고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진 1시간 30분 사이에 30분간격으로 태아의 심박동수를 체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과실과 태아 사망이라는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실은 있지만 태아 심박동수 감소가 발견되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을 거라고 보여진다”며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했더라도 소규모의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선 약 1시간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인다.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자궁내 태아 사망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태아의 부검도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태아 사망의 구체적 원인, 사망시각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A씨가 권고에 따라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했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것.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과실과 태아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권이 없는 때에 해당해서 무죄를 선고해야하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의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며 “그동안 산부인과의사회를 비롯해 의협 집행부는 회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탄원서와 법률지원 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다시는 전문적인 의료분야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으로 피해를 보는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협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과 법률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서울역 앞에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주도로 이뤄진 회원들 집회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 앞으로 의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사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원서 제출 등 이번 재판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해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사필귀정이라고 본다. 1심이 너무 과했고 사회적 파장도 너무 컸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모니터를 한다고 해서 태아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예후가 좋아진다는 말은 미국에서도 없다. 의사가 고의로 모니터링을 떼겠나”고 반문한 뒤, “분만 전공의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환자와 의사간 불신만 높아지는 판결이었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보는 게 무섭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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