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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의사회 "소외된 중소병원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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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의사회 "소외된 중소병원 돕겠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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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 모임 형성…의협, MRI 급여화 괴담 ‘일축’

신경외과의사회가 의료정책서 소외된 중소병원을 돕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특히 ‘MRI 급여화’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보상에서 3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이 제외된 경우가 많아, 관련 회원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신경외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한동석)는 지난 16일 백범기념관에서 ‘2018년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 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16일 ‘2018년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동석 회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에 따른 반사적 보상방안에서 소외된 중소병원들이 모여 자생적 모임을 만들었다”며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대한병원협회에서 소외된 중소병원 의사들로 현실에 맞은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이어 병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 수술방 규격 의무화 등 병원의 규제를 가하는 정책들을 시행했다.

이와 동시에 의료질향상평가지원금, 감염수가들을 마련돼 급여화에 따른 손해를 상쇄하는 방향 역시 마련했지만 이 정책에 해당되지 않은 병원들이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뇌·뇌혈관 MRI급여화’를 골자로 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또 다시 중소병원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 신경외과의사회 한동석 회장(오른쪽), 고도일 부회장.

이에 대해 한 회장은 “급여화 이전 MRI 가격이 40만 원이었다면 보험이 적용된다면 27만원에서 29만원선으로 정해진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쉽다는 평가가 있다. 의료질향상평가지원금 등을 통해 보존 방법을 마련했지만 보상을 못 받는 그룹이 있다”고 전했다.

감염관리 수가, 응급실 가산 수가 등이 신설됐지만, 적용을 받는 곳은 감염간호사나 응급실이 있는 대형병원들이 대다수이며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에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게 한 회장의 설명이다.

병원계를 대표해 정부와 정책교섭에 나서는 단체는 병협이지만 대형병원이 중심이다보니,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양 단체에서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기에 다소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회장은 정부가 급여화로 인한 대체보상을 마련한다는 진정성은 느껴지지만, 중소병원들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거기에 따른 것을 상의하기 위해 소형병원이 활발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경외과의사회에도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 200~300개 병원이 자생적으로 모인 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의협과 병협에도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뇌·혈관 MRI 급여화로 퇴출은 괴담
이날 신경외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로 병ㆍ의원이 퇴출된다고 하는데 괴담이다. 의료계 손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먼저 장비의 품질관리에 대해는 “표준 영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병·의원의 1.5 테슬라 이하급 MRI는 대부분 퇴출된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며 “하지만 표준 영상 기준은 영상의학회에서 제안했고 현재 MRI 기준과 동일하다. 그 기준에 안 맞는 MRI는 퇴출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몇 십 년 동안 해온 기준을 글자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뀐 게 없지만 괴담이 돌아다닌다”며 “괴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의학회에 부탁했고, 조만간 Q&A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

또한 수가에 대해 “관행수가는 35만원 정도인데 이를 기준으로 올리면 급여 부분이 같이 올라간다”며 “시뮬레이션 해보니 대부분 보상금액의 80% 가량이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들어가고, 병·의원은 보상 받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관행수가를 기준으로 빈도추계를 해서 금액을 뽑았고, 정부에서 원래 금액보다는 5% 정도 더 보상했다. 전체 추계가 100억이면 105억으로 보상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삭감에 대해 박진규 이사는 “MRI 급여화 회의에서 8개 전문과가 기준을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삭감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준으로 들어가면 인정되고, 기준 밖이면 비급여로 찍으면 된다. 예를 들어 안면마비는 비급여고, 단순 두통이나 단순 어지럼증은 비급여”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진규 이사는 추적관찰 기준 초과 촬영에서 본인부담 80%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를 요구했지만 추적기간 내이므로 건수가 적고 복지부가 삭감을 안하겠다면서 양보를 요구했다”며 “여기에 병협과 전문학회가 찬성하는 바람에 할 수없이 의협안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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