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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 대비, 민관 협력 대응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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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 대비, 민관 협력 대응체계 구축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1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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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재난대비·대응 운영위 구성 제언

지진, 홍수 등 갑작스런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자원은 의료자원임에도 우리나라엔 아직 이에 대한 이해나 교육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재난발생을 대비해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국내외 재난의료체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재난대비/대응체계 운영 방안 비교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지역재난의료체계에서 대응 초기부터 회복단계까지 재난 환자의 첫수용자로서 재난의료전달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재난 대비/대응 역량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

재난의료가 공적서비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의료기관 재난 대비/대응체계에 대한 연구 및 의료인의 재난의료 이해와 교육 등은 부족하거나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재난대비, 대응 체계를 살펴보면, 국가주도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긴급구조통제단, 보건소 신속대응반, 민간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지원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공공기관 및 행정, 의료기관, 소방구급부서와 협력체계 및 소통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 의료기관 인증 평가 등의 형식으로 국가 지원이나 보조 없이 의료기관 자원과 역량에 맡겨져 있으며, 국가지원 현장 재난의료지원팀 교육이 재난거점병원 의료관련종사자에게 연 4회 제공되지만, 일부 대학병원 또는 재난거점병원에서 미국 교육과정을 활용하거나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재난대비/대응체계에 관한 체계적 내용은 부족하며, 학부생, 대학원생, 의료관련종사자에게 재난의학에 대한 이해 및 체계에 대한 노출이 매우 적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은 의료기관, 의료인의 재난 대비·대응체계를 어떻게 구축했을까?

가까운 일본의 경우, 중앙/지방에 재해대책본부와 상시 방재회의가 있으며, 정부에서 재난관련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와는 차별적으로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EMIS)를 운영하며 회의 및 통신체계에 보건소, 지역의사회, 재난거점병원, 의료관계자, 행정, 정부기관 등이 공유한다.

방재회의에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의료관계 단체 대표, 전문가 참여를 촉진하고 있고, 지역 재난거점 병원, 기간재난거점 병원, 재난의료협력병원, 지역의사회, 지역 2차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재난대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연구소는 “일본의사회, 지역의사회는 재해의료센터를 도와 진료소 운영, 의료구호반을 유지하며 지역에 따라 자체 행동매뉴얼, 초동 72시간 동안 의료지원, 물품 배분 등을 담당하고 지역 내 협력체계를 유지, 연구 등 지원하고 있다”며 “재난 전문 상시 정기 교육센터가 동부와 서부에 있으며 동부 동경재해병원센터는 전국 재난의료지원팀 교육 및 특수재난 시 훈련, 공공기관 등과 계약 교육 등을 시행하며, 효고재해병원센터에서는 국외 국제 연수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 재난의료지원팀(JDMAT)은 5년간 2회의 갱신과정을 이수해야하고, 전국 8개 지역에서 매년 2회씩 개최되며, 지도자 과정이 따로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토안보부가 중심 역할을 진행하여 FEMA(연방재난관리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기구로, 미국의 재난의료 기본틀은 comprehensive, progressive, risk-driven, integrated, collaborative, coordinated, flexible, professional. All-hazards approach을 원칙으로 하며, 위험취약도 평가와 발생가능성에 따라 재난 대비/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연방,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재난지휘체계와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형식이다.

Office of 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s(ASPR) 하의 National
Disaster Medical System(NDMS)는 DMAT, evacuation, definitive care hospital 역할을
수행하며, 약 1900개의 민간병원이 자원해 계약을 맺고, 병상 제공,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 치료비용의 110%를 환급받고 있다. NDMS에 참여하는 병원 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이 전부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연구소는 “ASPR하 Hospital Preparedness Program(HPP), Healthcare Coalition program(HCC)을 운영해 각 주 병원과 의료기관들이 생물학적 테러 대응하도록 자금이나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 내 의료연합체(공공 행정기관 포함)를 구성하도록 하며 4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 재난대비/대응체계는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PA) 법령, JCI 평가기준 등에 의해 유지되며,. Hospital Incident Command System(HICS)을 도입하고 운영하도록 주 정부에서 교육 등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보건부 산하 US Public Health Service Commissioned Corps (PHSCC), Medical Reserve Corps 등의 자원봉사자로 부족한 의료 인력을 보충하고, 정부 지원 자원봉사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disaster medical specialist를 2006년부터 2014년까지 350명가량의 의료인을 양성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본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재난대비·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지역 민관협력 재난대비/대응 운영위원회 구성 ▲의료인·의료기관 재난의료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운영비 지원 ▲재난 시 의료자원 정보 공유·소통 가능한 정보체계 구축 ▲재난의료 코디네이터 양성 ▲의료인·의료종사자 중 재난의료 전문의료인 양성 및 지원 ▲권역/지역 내 의사회 등 의료관련 종사자들의 재난시 역할 규정 및 상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등을 제언했다.

먼저 연구소는 “권역/지역 재난대비/대응체계 구축 및 의료기관·의료인 기반 재난대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지역 민관 협력 재난대비·대응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지역/권역에서의 위험취약도 분석, 재난대비·대응체계, 연락망 및 정보 공유와 소통, 인적/물적 자원 파악과 공급계획 등 의료연합체와 위원회에서 결정 및 논의, 실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권역/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한 의료기관·의료인의 재난의료에서의 역할 확립과 자원 정보 활용과 공적 지원을 통해 권역/지역 의료기관·의료인 재난 대비·대응 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며 “일례로 서울시 동북권역응급의료센터/재난거점병원에서는 동북권역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응급의료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연구소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모두 공유해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며 “재난관리 정보통신시스템 상시 구축 및 정비, 공공기관, 행정기관, 지역/권역 내 의료기관 가동 및 의료인력 상황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재난 시 통신 불능 상태에도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 재난거점병원의 재난담당관리자를 파견하고 있지만, 실제 권역 내 재난대응의 구체적인 의료/라이프라인/정보공유 및 전달 등의 역할을 진행하기에 미진하며, 지역/권역업무보다 중앙행정업무로 치중돼 있어 재난의료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야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또 연구소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병원 재난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인증 평가 등에 의한 규제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이 아닌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평가가 요구된다”며 “재난거점병원에 국한되지 않는 3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 및 의사단체에서의 재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전문의료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인 재난의학에 대한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과 의료인 및 의료기관 교육 운영, 연구에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권역/지역 내 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치과의사회 등 의료관련 종사자들의 재난 시 역할 규정 및 상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특히 일본의사회처럼 재해의료팀(JMAT)을 파견하고, 시체 검안에 관한 의사회 파견 또는 협력, 재해지의 보건위생확보, 구호물자 수송 및 배분 등의 업무를 행정직원과 담당하는 등 의사회의 권역/지역에서 의료분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주도적 역할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물론, 재난 대비 교육·훈련과 대응 시 의료지원에 따른 합당한 법적,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재난의료지원 의료기관·의료인에 교육·훈련 및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협약체계를 구성해야한다”며 “미국의 병원처럼 재난의료 참여 및 지원 시 높은 특별 수가 책정 및 의료에 사용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아낌없는 재정지원과 공급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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