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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硏 "정신건강복지법, 독립적 심사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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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硏 "정신건강복지법, 독립적 심사절차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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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과도...입원적정성 심사·2인 진단 폐지해야

지난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 독립적 심사절차를 도입하고, 입원적정성 심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 등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은 최근 ‘인권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 정신보건법에서 시작하는데, 이후 수차례 부분적 개정을 거쳐오다 지난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족한 보호와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입원통제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 2016년 전면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연구소는 “정신보건법은 크게 두 문제를 규율대상으로 삼았는데, 비자의입원 통제와 지역사회 중심 정신의료의 확산”이라며 “비자의입원 통제에 대해서는 응급입원, 자의입원 및 비자의입원의 구분과, 비자의입원의 세부 유형으로서 이른바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의 구분이 기본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보호입원의 기초이자 그 밖의 정신보건법상 여러 제도의 기초인 보호의무자 제도 또한 큰 변화없이 유지됐는데, 바뀐 건 보호입원의 실제적 및 절차적 요건”이라며 “실체적 요건은 2016년 개정으로 자·타해 위험 또는 치료의 필요성에서 자·타해의 위험이 있고, 동시에 치료도 필요한 경우로, 그동안 ‘OR'였다면 ’AND로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1인 동의에서 2인 동의로, 신분을 확인할 서류의 징구와 미징구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고, 보호의무자의 결정방법이 다소 변했다는 설명이다.

2016년 개정으로 종래의 6개월 기간이 2주+(2주 포함) 3개월로 단축되면서 치료 목적의 2주 초과 입원을 위해서는 종래의 1인 진단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이 중 하나 이상은 국·공립)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한 진단을 요구하게 됐다.

이에 연구소는 “기본 틀은 그대로 둔 채 땜질식 개정이 이뤄진 결과, 상대적으로 너그러웠던 보호입원이 가장 까다로운 입원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소는 “지역사회 중심 정신의료의 확산에 대해 정신보건센터 도입과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에 관한 근거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며 “정신질환자의 개념 정의 변경도 있었는데, 2016년 개정법은 정신질환자에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을 것’을 요구했고, 알코올 등 중독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모호하게, 실질적으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정신보건법과 관련해 어떤 법과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을까?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어느 나라에서나 자·타해 위험을 이유로 한 비자의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을 이유로 한 비자의입원이 각각 승인돼 있다.

연구소는 “자·타해 위험을 이유로 한 비자의입원은 일반 경찰법상 보호조치를 인도적 및 치료적 관점에서 정신질환에 인한 것인 이상 정신병원 내 치료로 바꾼 것”이라며 “치료의 필요성을 이유로 한 비자의입원은 후견적 관점에서 본인의 자기결정능력의 결여 또는 부족을 이율 치료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각국의 헌법재판기간 등은 둘 다 헌법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타해 위험 비자의입원에 대해서는 위험이 구체적이거나 중대할 것을, 치료 필요성 비자의입원에 대해선 자기결정능력이 결여됐거나 부족하고, 특히 병식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예가 많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구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의 재판을 거치게 하고, 신청권은 널리 일반에 열어두고 있다.

독일은 경찰개입에 해당하는 자·타해 위험 비자의입원은 행정청이 권한을 갖되, 구금의 성격을 고려해 법원의 재판을 거치게 하고, 치료 필요성 비자의입원에 대해서는 부조인(후견인)이 권한을 갖되, 구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법원의 재판을 거치도록 하는 예도 있다.

프랑스는 자·타해 위험 비자의입원은 행정청, 치료 필요성 비자의입원은 일정 범위의 근친이 신청권을 갖되, 법원의 재판은 입원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한다.

영국은 자·타해 위험 비자의입원은 일정 범위의 근친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치료 필요성 비자의입원은 후견 담당 기관이 권한을 갖고, 입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독립적 심사를 하되, 원칙적으로 법원이 아닌 독립행정기관(Mental Health Review Tribunal, MHRT)이 판단하고 예외적으로만 법원이 개입하게 되어 있다.

연구소는 “심사기구가 법원인지, MHRT인지, 입원 전에 심사할지, 입원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갱신할 때 심사할지, 신청권을 행정청에 부여할지, 근친에 부여할지가 갈리는 것”이라며 “그러나 2인 진단, 특히 조기 심사를 하는 한, 흔하지 않고 특히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을 요구하는 예는 드물다. 누가 ‘보호의무자’인지 순위를 정해 신분을 확인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모델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소는 “각국은 응급입원을 너그럽게 규정하거나 법원의 명령 등으로 진단을 강제하는 등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법원까지 데려올 강제적 수단도 확보하고 있다”며 “자의입원에서 비자의입원으로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정신질환자 개념 규정이 넓게 되어 있거나 아예 포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연구소는 “정신보건법제는 정신보건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적법절차와 법치주의가 준수돼고, 정신질환자의 자율성도 존중해주는 상충관계에 있다”며 “이에 대해 헌재가 지난 2016년 결정에서 제시한 적법절차의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해야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선방향에 대해 ▲독립적 심사절차 도입 ▲보호의무자 제도와 입원적합성 심사 폐지 ▲2인 진단 폐지 고려 등을 제언했다.

연구소는 “독립적 심사절차는 반드시 도입돼야하고 절차보조인 등의 지원도 이뤄져야한다”며 “독립적 심사를 법원에 맡길지 MHRT에 맡길지는 입법적 선택의 문제로, 헌재도 이러한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독립적 심사를 응급입원을 제외한 모든 입원의 사전절차로 할지, 아니면 일단 입원은 허용하고 일정 기간 후 계속입원심사 단계에서 심사할지도 입법적 선택의 문제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이어, “보호의무자 제도와 입원적합성 심사는 폐지돼야하며, 이중 보호의무자에 대해서는 기능을 대신할 제도가 필요하다”며 “일정 범위의 가족 기타 신뢰할만한 사람이 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하거나 그들에게 절차 개시의 신청권을 보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연구소는 “2인 진단은 독립적 심사가 이뤄지는 한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목적 및 기대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이 많이 든다”며 “특히 1인 이상을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소속으로 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을 받게 한 것은 여러 모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입원의 요건은 종전과 같이 자·타해 위험과 치료의 필요성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되, 후자에 대해 자기결정능력의 결여 또는 부족을 추가해야한다”며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적법하게 호송해 검사받게 할 새 제도, 특히 응급입원과 응급호송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정신질환자의 개념 규정을 종전과 같이 좀 더 개방적인 형태로 하고, 자·타해 위험과 치료의 필요성을 절차와 유인으로 적절히 통제함이 바람직하다”며 “탈수용화와 관련해 정신요양시설을 개방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외래치료명령제는 비자의입원 절차와 요건에 통합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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