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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의료계 자발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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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의료계 자발적 노력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3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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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강력한 처발도 병행돼야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올바른 입법적 조치, 엄격한 처벌, 의료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은 최근 ‘불법의료기관 근절 대책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연구’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국내 불법 개설기관의 발생 원인으로는 ▲사익 추구적 보건의료체계 ▲낮은 의료 보장성과 소극적 의료 공공성 실현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관리의 한계 등이 꼽히고 있다.

▲ 사무장병원 기관수와 금액 구성비.

국가별로 건강보험제도상 특징이 상이하며, 의료기관 개설 기준과 관련 법령 조항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설 기준 위반 의료기관 적발 사례와 관리 현황은 나라마다 다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사무장병원 행태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의료행위를 통한 이윤 추구라는 측면에서 비의료인에 의해 운영되는 영리병원 등과 설립 목적 및 운영 행태에서 유사하다.

미국은 개설 기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보다 허위 청구, 부당 청구 등 개설 이후 의료공급자의 부당행위에 중점을 두고 관리한다. 부당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다.

의료기관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익적 테스트를 거쳐 통과한 기관에 한해 면세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신력 있는 근거가 확보됐을 때 지급 보류 정지가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부당 의료기관의 퇴출기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정갱신제를 시행하고 있고, 대만은 불법의료지출관리를 위해 총액지불제도에서 전문심사 권한을 의학회에 위탁ㆍ운영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의 동료 심사를 유도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의료를 상업적 형태가 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의사는 어떠한 이유든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직업적 독립성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의사들이 의료 활동을 위한 의료기관을 조직하거나 단체를 조직함에 있어서 금전적,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해 불법의료기관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처벌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세 분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의료법 제4조 제2항), 의료인은 면허증을 빌려줘선 안 되며(의료법 제4조 제4항), 이를 위반해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의료법 제33조 제8항)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 제87조 제1항)

두 번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 자격정지 1년 이내(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해당 의료인이 자신 신고한 경우 처분 감경·면제한다(의료법 제66조 제5항)

셋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급여나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연구소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개선방안으로 ▲올바른 입법적 조치 ▲엄격한 처벌 ▲의료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교육 등을 제안했다.

건보공단에서 분석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을 살펴보면 의료법 개설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요양기관들 중 사단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3.9%, 생활협동조합 11.7%, 사회복지법인 1.9%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현재 의료법 개설기준 위반으로 확인된 유형 중 비영리 사단법인이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위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한 수가 전체의 53.9%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치를 고려할 때 입법론적 개선방안으로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자 중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 개설자격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 뿐만 아니라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일정한 제한기준을 도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어 연구소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법인에 비해 설립이 용이하고 쉽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설립목적과 다르게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될 위험성이 높다”며 “현재 의료기관 개설주체인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엄격히 관리, 법적 명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안이 입법발의된 바 있으며, 이러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연구소는 “사무장병원의 경우나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 규정에 위반돼 설립된 네트워크병원은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 경우로, 동일하게 요양급여 환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에 비춰, 불법의료기관의 중요한 유형에 포함된다”며 “병영경영지원회사를 통한 병원의 경영다각화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크워크병원의 운영이 본점에서 MSO 중심으로 옮겨간 데에는 다수의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하는 유형의 네트워크병원이 1인 1개소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연구소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 모를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은 의료 과소비를 유도하고, 의료설비 및 시설에 과대 투자함으로써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을 불러오며,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힌다”라며 “사전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판례의 동향을 보면 의료법위반에 대한 반복적인 범죄가 많고 의사의 인식부족과 과실이라는 이유로 처벌수위가 매우 약하다”며 “실질적으로 운영과 개설의 개념을 구별해 네트워크병원의 경우 면책여지가 많고 형식적으로 의료인이 인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입증과 죄형법정주의와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칙에 따라 처벌이 낮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처벙받은 경력이 있는 의료인이 이러한 병원을 인수한 경우에도 요양급여환수처분이 취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입법적 요청이 필요하다”며 “생협이나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가 자주 바뀌거나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관여 또는 수익이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 개업하려는 의사나 의대졸업 후 진출하는 신규의사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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