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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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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철회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1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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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충청북도醫, 비판 성명..."국민 혈세 낭비"

지자체가 한방난임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시도의사회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성명을 통해 전라남도의회는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과 임부와 태아에 검증되지 않은 한약제가 사용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이 포함된 모자보건조례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전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차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 강진1)이 지난 5월 24일 모자보건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해당 조례안에는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 한방난임사업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는 것.

전남도의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한방난임사업은 2016년 부산시가 ‘부산광역시모자보건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여러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따라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부산시 한방난임사업에 대해 평가한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료(2017년 8월)를 보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율은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지난 6월 바른의료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2017~18년 경기도는 한방난임사업에 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임신성공률 평균은 9.2%로 자연임신율인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며 “서울시 7개구에서 실시한 사업결과도 임신성공률이 평균 8.1%로 역시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한다는 게 전남도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전남도의사회는 “국가의 난임지원사업은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시술에만 한정해야 한다”며 “전라남도 의회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난임부부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는 과오를 범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모자보건조례안 제6조 1항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원안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하여 산모 및 신생아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라남도의회와 해당 정책 발의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북도의사회(회장 안치석)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충북 산부인과의사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청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의 혈세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사회는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이를 충북 산부인과의사회에 분석을 의뢰했다.

지난해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결과 임신 성공률은 평균 10.7% 였다. 해당 사업에는 만 40세 이하 난임시술치료 후 임신이 되지 않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56명이 참여했고 이 중 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한방치료로 임신이 안돼 추가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아 4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사업비로는 6100여만원이 들어갔다.

충북의사회 한특위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사업결과 분석을 보면 한방난임치료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적절한 난임치료를 받을 시기를 박탈당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유효성이 없는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예산으로 시험관시술 밖에 방법이 없음에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환자에게 한번이라도 지원 횟수를 늘리거나 저소득층 환자에게 제대로 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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