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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 한방정책 대대적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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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 한방정책 대대적 검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24 12: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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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송재윤 교수...의료정책포럼 기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지자체의 한방지원 사업에 대해 국민 건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지부 차원의 대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계의 의견을 이기주의로 폄하하지 않고 적극 수용해야하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송재윤 교수(사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지방자치단체의 한방 친화 행보와 문제점’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한방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부산시는 지난 2014년부터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 12월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사업 지업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또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가결해, 한의약 육성기반 조성 및 한의약 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나섰다.

이 같은 지자체의 한방 정책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먼저 송 교수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에 대해 “매년 한방난임사업에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적절한 연구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은채 단순 비교 수치만 나열하고 있다”며 “연구결과 보고서에 한방 난임 지원사업의 결과로 제시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 확대 및 국가 지원 확충의 필요성을 피력한 자연임신율(21.5~27.6%)은 국외 문헌의 원인 불명 난임 여성(한방 난임 사업 대상자와 유사)의 자연임신율(20~27%)와 유사한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고서에는 특성이 유사 대조군에 비해 더 우월한지 여부에 대한 비교, 대조 연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외 문헌에 따르면 정상 임신이 가능하지만 1년 이상 난임 경험이 있는 여성을 관찰했을 때, 임신을 위한 교육만으로도 38%의 자연임신율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2014, 2015년도 한방난임사업에 쓰인 17가지 처방에 사용된 63가지 약재를 검토했을 때 계피, 도인, 백출, 인삼, 청피, 황금 및 황기는 임산 중 사용시 기형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보고됐다”며 “임신 중 사용이 금기시되거나 권장하지 않은 약재가 13종, 자연유산을 증가시키는 약재는 9종으로 건강, 계피, 당귀, 반하 백출, 숙지황, 신곡, 육계 및 이의인이 해당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교수는 서울시의회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의 기반이 된 한의약 육성법 제5조에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의 촉진 ▲한약 시장의 지원·육성 등으로서 한의약 육성의 기반 조성과 한의약 기술 연구·개발의 촉진 등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송 교수는 “서울시의회 조례 제5조에는 이 내용 외에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항목이 임의로 추가돼 있는데,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서울시는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 전반에 걸쳐 충분한 안정성 및 효과성 검증이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송재윤 교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이 결정될 때엔 근거가 객관적이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문제점이 발견됐을 땐 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현재까지 한방난임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 사업은 다기관의 공동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모호하며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없어 임의 처방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의회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선 규정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한의사회가 지자체 사업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무리하게 통과시킨 것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안정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에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건 시민의 건강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 알고 불필요한 사업에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할 것”이라며 “한방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치료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 및 제도적 규제가 뒷받침돼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의 의견을 단순 이기주의로 폄하하지 않고 적극 수용해 국민 건강과 안위를 위해 힘써야한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줄어들 것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직접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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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래ㅎㅎㅎ 2018-08-26 12:56:18
한방쪽 지원이 전체에서 몇%나 되는지 알고 글을 쓰셔야죠. 양방에 소모되는 지원에 비하면 새발에 피에요.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됬는데, 왜 의사들은 약으로, 주사로, 수술로 그렇게 사람들 많이 망가뜨립니까.. 한방치료는 양방에 비하면 안전하기 그지없습니다. 효과도 아주 좋죠. 양방쪽으로 낭비되는 예산지원들을 잡아내는게 훨씬 재정 낭비 막는 방법입니다. 한방쪽 지원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