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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醫, 한방 난임치료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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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醫, 한방 난임치료 즉각 중단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3.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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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안정성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위해 우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 사진)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방 난임치료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5일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시행한 난임 시술사업의 낮은 임신 성공률(34%)이 임신 환경에 최적화된 건강 상태에 못 미치는 등 의학적 원인에 더해 거듭되는 시술로 체력 소모가 심하고 심신이 지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남한의사회와 협력해 여성의 건강상태를 보강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등 임신에 적합하도록 한방적 치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한방 난임 치료비지원 사업’은 2014년 부산시에서 시작됐다. 

부산시는 2016년 ‘부산광역시모자보건조례’를 통과시키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했고, 이후 여러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도입해 왔다. 전라남도에서는 2017년 순천시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한방측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흑묘백묘(黑猫白猫)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저출산 현실 때문에 더더욱 태어나는 아이의 건강이 중요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3년간 부산시 한방난임사업에 대해 의학적, 통계학적 관점에서 유효성을 평가한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료(2017년 8월)에 따르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율’은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시행한 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바른의료연구소의 자료(2018년 8월)에 의하면 한방 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한의계의 주장대로 20~30%가 아닌 8.4개월 평균 10.5%에 불과했다”는 것.

이는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8.4개월 기준 11.9~34.4%)보다도 낮은 수치다라는 게 전라남도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지난 2018년 7월 미국의학협회지(JAMA) 연구결과에 따르면,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에게 침이나 가짜침의 시술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난임치료에 쓰이는 인삼, 감초, 백출, 목단피, 도인, 홍화 등의 한약재는 임산부에 부적합한 재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회는 “인삼은 쥐의 배아에서 선천성기형 발생이 관찰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신과 수유기 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고, 감초는 인지수행 능력 저하를 일으켰고 조산 위험을 늘렸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단피는 유산·조산과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유전독성이 있다고 밝혔고, WHO도 임신 중 목단피의 복용은 금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는 “도민은 임상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해 이들을 도울 생각을 한다”며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 행위를 통해 신생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어 “도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다른 지역의 사업을 따라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난임부부와 태어날 신생아를 위험에 빠트리는 정책을 펴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즉각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방 난임사업을 진행해 신생아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라남도와 해당 정책 입안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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