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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자보 추나요법 행정해석에 담당이사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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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자보 추나요법 행정해석에 담당이사 책임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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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확산...국토부장관ㆍ심평원장 사퇴 촉구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과 관련, 축배를 들었던 한의계가 때 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을 두고,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

‘추나(推拿)요법’이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치료기술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도 많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자동차보험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보험적용 기준, 청구방법 등에 관한 행정해석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한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했다면 2019년 4월 8일 진료분부터는 건강보험 추나요법 급여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추나요법 수가는 8일자로 삭제돼 산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 또는 80%가 적용된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30~40% 또는 80%다. 하지만 교통사고 환자는 예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8일 진료분부터는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의 보험자구분을 ‘자동차보험’으로 선택 후 등록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는 추나요법 급여횟수를 환자 1인당 총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20회 초과해 실시한 경우에도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진료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기준 중 인정횟수를 놓고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의 의미는 동일 환자가 동일 사고로 인해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20회 이내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급여 적용일(8일) 이전에 실시한 추나요법은 20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급여를 산정할 수 없고, 환자에게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에 대해 한의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최근 성명을 통해 행정해석을 즉각 철회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이 같은 행정해석은 국민의 소중한 진료권을 도외시한 채 보험업계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즉각 취소돼야한다”며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동의나 합의도 없이 이 같은 비합리적인 행정해석을 무책임하게 발표해버린 국토교통부장관과 심평원장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의 행정해석을 따른다면, 20회의 시술횟수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더 이상의 추나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스스로 가로막고 통제하는 것이며,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한 본래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은 시민단체나 한의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보험재정이 과다 지출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보험업계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 해당 행정해석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시각에 행정해석을 공표한 심평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심평원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손해보험사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곳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전국 시도한의사회장들도 ‘자동차 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발표했다.

시도한의사회장들은 “자동차보험이 담보하는 치료의 목표는 수상자를 사고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의 주무 장관인 국토부장관은 건강보험의 환자당 연간 추나 치료 횟수를 제한을 근거로 자동차 사고를 당한 환자의 한의 추나 치료 횟수를 제한한다는 행정공문을 심사평가원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진료를 추구하는 건강보험과 원상회복을 보장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그 각각이 가진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능의 소치”라며 “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은 무시한채 치료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려는 손해보험협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직무유기의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자동차보험에 의한 치료의 보장은 건강보험의 그것과 성격을 완전히 달리 하여 사인간의 보험 계약에 근거하여 이뤄지고, 그 보장의 목표는 환자를 사고 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돼야한다”며 “치료의 전반적인 내용은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동의하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도한의사회장들은 “행정해석의 내용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일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내용이 통지됐다”며 “이는 국토교통부가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인 손해보험협회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응하는 자기 부정의 행태라고 볼 밖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동차 사고 환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해당 방침을 철회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도한의사회장들은 “이번 일은 각 시도지부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회원들이 일관된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이 현실화 된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중앙회 담당 임원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의협 담당임원들은 조속하고도 완전한 자보시스템의 원상회복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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