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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추나요법, 진료비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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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추나요법, 진료비 산정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4.09 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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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환자에겐 청구 불가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전격 적용됐다.

‘추나(推拿)요법’이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치료기술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도 많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자동차보험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보험적용 기준, 청구방법 등에 관한 행정해석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한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했다면 2019년 4월 8일 진료분부터는 건강보험 추나요법 급여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추나요법 수가는 8일자로 삭제돼 산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 또는 80%가 적용된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30~40% 또는 80%다. 하지만 교통사고 환자는 예외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8일 진료분부터는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의 보험자구분을 ‘자동차보험’으로 선택 후 등록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는 추나요법 급여횟수를 환자 1인당 총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20회 초과해 실시한 경우에도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진료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기준 중 인정횟수를 놓고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의 의미는 동일 환자가 동일 사고로 인해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20회 이내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급여 적용일(8일) 이전에 실시한 추나요법은 20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기준(인정횟수, 복잡추나 인정질환)을 벗어나더라도 급여산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진료상 반드시 필요해 실시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한편, 요양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급여를 산정할 수 없고, 환자에게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추나요법 급여산정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실시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외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산정할 수 없고, 환자에게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한 한의사가 실제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해당 한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명세서 진료내역에 기재해 진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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