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8 21:54 (수)
추나 이어 ‘첩약’ 급여화, 醫-韓 전선 확대
상태바
추나 이어 ‘첩약’ 급여화, 醫-韓 전선 확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02 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발언 이어 한의협 추진 선언...의협 반발
 

오는 8일부터 ‘추나요법’ 급여화를 앞둔 가운데 한의계는 다음 과제로 ‘첩약 급여화’를 내세웠다. 이에 의료계는 급여화가 결정된 추나요법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현재 진형형인 첩약 급여화는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상반기 중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논란이 있지만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낫다. 국민입장에서는 비용도 줄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관은 “한의협과 논의과정에서 급여화 시 원산지와 원료명 등을 다 공개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한의계 내부적으로 임상진료지침 제정 등 규격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지난해 12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연간 5000억원에서 6500억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체 첩약이 급여화 되면 1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도 지난달 31일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이 급여화됐다. 우리는 첩약, 한약재재도 급여화할 것”이라며 “국가가 사주지 않는 한약은 망한다는 게 우리의 모토다. 우리가 가진 모든 행위와 도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국가에 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부-한의협으로 이어지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움직임을 두고, 의계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첩약을 급여화 하려면 원산지, 원료명 표시 등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해야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제돼 급여화된다면 의약분업처럼 한의약분업도 실시해야하는 등 전제해야할 부분이 많다”며 “최근 한방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가 환자 편의, 만족가 높다는 것인데, 환자 편의, 만족도를 따지려면 안면 보톡스를 하는 편이 제일 높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대변인은 “우선순위가 틀렸다. 대한민국의 모든 보건의료 정책과 건강보험 급여화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 건강만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문제를 제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는 역설적으로 첩약 급여화 반대 근거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첩약 급여화 연구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지 않고, 첩약의 평가 및 관리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극소수 한의사에게 얻은 자료로 연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의과의 처방과 같은 방제기술에 대해서 수가를 추가로 책정하며, 수가 지불방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포괄지불방식으로 유도하는 이기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며 “한약사와 약사조제약사들의 완전 한약분업 요구를 무시하면서 한의계의 입장만 반영하는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첩약 급여화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근거로 활용하려고 했던 첩약 급여화 연구는, 오히려 첩약이 급여화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바른의료연구소는 “첩약 역시 다른 의약품처럼 한약분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한약분업이 안 된다면 의약분업이 지속될 이유가 없으며 의약분업 역시 철폐돼야 한다”며 “다만, 한방이 국민이 약 조제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국민선택분업을 고려한다면, 의료계 역시 공조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