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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보 추나요법 행정해석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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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보 추나요법 행정해석 철회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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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사고 환자 치료권 박탈...국토교통부 장관·심평원장 문책해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박탈하는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을 즉각 철회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심평원장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 같은 행정해석은 국민의 소중한 진료권을 도외시한 채 보험업계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즉각 취소돼야한다”며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동의나 합의도 없이 이 같은 비합리적인 행정해석을 무책임하게 발표해버린 국토교통부장관과 심평원장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해당 행정해석은 추나요법에 대한 시술횟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소중한 치료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해석을 따른다면, 20회의 시술횟수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더 이상의 추나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한의협은 “이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스스로 가로막고 통제하는 것이며,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한 본래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은 시민단체나 한의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보험재정이 과다 지출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보험업계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 해당 행정해석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시각에 행정해석을 공표한 심평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심평원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손해보험사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곳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2만 5000명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으로, 국민에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제한을 두고 심지어 불이익을 주는 이번 행정해석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며 “환자와 한의계, 보험업계 등 각 분야의 합의에 따라 국민에게 최대한의 진료편의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행정해석이 마련돼야하고, 이 같은 합리적인 제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민의 이름으로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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