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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재에도 산부인과醫 내전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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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재에도 산부인과醫 내전 ‘재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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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해야 회장 선거...봉합 전제조건 두고 이견

회장선거 방식을 둘러싸고 시작된 두 산부인과의사회간 내전이 다시 불 붙는 모양새다.

의협과 산부인과학회의 중재를 통해 합의안에 마련됐지만 봉합을 위한 전제조건을 두고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지난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두개로 갈라진 의사회를 봉합하기 위해 올해 내로 직선제 방식의 회장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의 해산을 요구하는 수정동의안도 함께 통과돼 논란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부인과의사회가 개정한 정관에는 직선제를 통한 회장선거를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시행 당시 회장의 임기는 차기회장 선출 이후 30일째 만료하며,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문제는 산부인과의사회는 이같은 개정안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해산을 선행 조건으로 시행된다는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킨 것.

수정동의안에 따르면 직선제산의회가 해산하지 않거나 회원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과 회장 선거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해산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충훈 회장은 “정관개정이 통과되면서 협의대로 의협에서 모든 결정할 것”이라며 “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가 통과시킨 정관 개정안을 두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조속한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10월 의협에서 실시한 산부인과 의사회원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 이상의 회원이 올해 6월까지 회장 선거를 하는 것에 찬성한 상황이다.

김동석 회장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통합된 회장이 선출된 이후 해산 유무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을 것”이라며 “직선제로 회장이 선출돼 통합된다면 현재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당연히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별도 단체인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해산과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회원총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결국 또다시 조속한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선거를 주관하되, 지난해 10월 의협에서 실시한 산부인과 회원 설문조사 결과, 회원 92%가 올해 6월까지 회장선거를 하는 것에 찬성했으므로 상반기까지 전 회원 회장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이 원하는 2019년 6월까지 회장선출로 통합된 산부인과의사회가 탄생하면 즉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 대한 해산유무에 대해 K-voting system 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며 “(직선제) 회장선출을 전제로 탄생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인 만큼, 올해 상반기 중으로 회장선거가 끝난다면 동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고 당연히 해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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