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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직선제 해산 조건부 회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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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직선제 해산 조건부 회장선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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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수정 동의안 통과..."다시 돌아오라" 일갈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를 지금 당장 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해산’을 조건으로 개정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지난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최근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승철)가 만나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며, 이에 이 회장은 7일 정기대의원총회에 올해 안 차기회장을 선출하는 정관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따르면 직선제를 통한 회장선거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다. 선거 시행당시 회장의 임기는 차기회장 선출 이후 30일째 만료하며,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날 열린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선거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해산을 선행 조건으로 시행된다는 수정동의안이 통과됐다.

 

 
수정동의안에 따르면 해당 정관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해산결의를 선행조건으로 하며, 직선제산의회가 해산하지 않거나 회원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시행하지 않는다. 회장 선거는 직선제산의회가 해산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수정안에 대해 재적 대의원 출석 38명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결국 통과됐다.

이날 산부인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충훈 회장은 “만약 임시회원총회가 열려 정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야말로 대의원총회는 무력화된다"며 "예를 들면 국회 해산과 마찬가지로 무소불위의 악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어느 단체나 정관개정이나 해산은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있게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2년치 회비를 낸 회원이 1000명이라면 200명의 위임장만 가지고도 회원총회를 열게 되고, 500명 정도의 위임장이라면 회원총회를 열어 정관개정 등 모든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산부인과계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시회원총회 관련 회칙에 ‘제12장 회원총회안‘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일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원총회를 선출할 수 있으며, 이 회원총회는 이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총회의 결의보다 상위로 우선하며, 정관개정, 이 회의 해산을 포함한 모든 의안을 결의할 수 있다. 회원총회의 결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결의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 회장은 “회원총회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연속 2년치 회비를 내지않은 사람은 회원의 의결권, 발의권 등 모든 권리가 제한된다. 또 회장이 소집을 하지 않더라도 회원총회가 열게되는 아이러니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며 “현재 정관은 해산의 경우, 전체 등록대의원의 4분의 3이 찬성해야 하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비를 낸 회원의 3분의 1의 위임장만 가지고도 해산을 할 수 있고, 정관개정도 할 수 있어 그 이후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의사회 통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문제를 일으킨 인사들이 다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장경석 의장은 “외부에서 산의회 통합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산의회는 흔들린 적이 없으며, 현 직선제산의회 임원들이 의장과 회장이 안 되니 뛰쳐나간 것이다”며 “그 인사들이 다시 들어오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산의회 차원에서 직선제 회장선거를 빠르게 하더라도 당기더라도 빨라야 6개월에서 1년인데 이를 위해서 무리수를 두기는 어렵다”며 “직선제산의회를 해산 선언하고 들어오는 것이 회원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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