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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덱실란트 특허 2차 방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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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덱실란트 특허 2차 방어전 돌입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3.20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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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상대 2심 청구...유한양행 제외
 

다케다제약이 덱실란트(성분명 덱스란소프라졸)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다케다는 지난 8일자로 덱실란트의 ‘제어 방출 제제’ 특허를 회피한 한국프라임제약과 구주제약, 바이넥스, 한국휴텍스제약에 대해 2심을 청구했다.

해당 4개 제약사는 지난해 4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12월 21일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낸 바 있는데, 다케다가 이를 되돌리기 위해 2심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4개 제약사보다 앞서 특허 회피에 성공한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2심을 청구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된 덱실란트의 특허는 해당 특허를 포함해 총 6건이 있으며, 유한양행을 포함한 5개사는 이 중 5건의 특허를 회피했다.

하지만 2024년 7월 만료되는 다른 ‘제어 방출 제제’ 특허의 경우 유한양행이 1심에서 기각 심결을 받아 회피에 실패했으며, 유한양행은 2심을 청구해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특허전에 뒤늦게 뛰어든 4개 제약사도 지난해 4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역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사들이 덱실란트의 제네릭을 조기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2024년 만료되는 제어 방출 제제 특허의 회피 여부가 관건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케다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에 패소했던 심판의 2심을 청구, 특허를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을 한층 강화한 셈이다.

단, 이번에 2심을 청구한 특허의 경우 이미 회피에 성공한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만큼 향후 2024년 만료되는 제어 방출 제제 특허에 대한 2심에서 유한양행이 승소할 경우 제네릭 방어 전략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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